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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10. 14. 15:2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안 O O | 2021. 10. 14. 15:21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안 O O | 2021. 10. 14. 15:21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안 O O | 2021. 10. 14. 15:21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안 O O | 2021. 10. 14. 15:21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안 O O | 2021. 10. 14. 15: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홍 O O | 2021. 10. 14. 15:1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 합니다.
    
  • 서 O O | 2021. 10. 14. 15:1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4. 15:0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 합니다.
    
  • 전 O O | 2021. 10. 14. 14:5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 합니다.
    
  • 남 O O | 2021. 10. 14. 14:5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 ? O O | 2021. 10. 14. 14:5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순 O O | 2021. 10. 14. 14:5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10. 14. 14:5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j O O | 2021. 10. 14. 14:5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j O O | 2021. 10. 14. 14:4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4. 14:4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4. 14:45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4. 14:45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4. 14:45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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