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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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O O | 2021. 10. 13. 18:18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어 O O | 2021. 10. 13. 18:18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어 O O | 2021. 10. 13. 18: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장 O O | 2021. 10. 13. 18:1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지 O O | 2021. 10. 13. 18:0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13. 18:0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8:0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해 O O | 2021. 10. 13. 17:5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 할수 있다(재량할수) 그럼에도불구하고하위법령에서위임을 받은바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한다(기속행위)로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것으로 판단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7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고려함이없이 선정을 취소하고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7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는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보기 어렵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7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제32조의6 제2항 제2호 에대해서  최근3년이내에 법 제 46조의 처분을 받은자가 원장 으로 근무하는경우  최근 3년이내에 해당어린이집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 시키게 될경우 이는 자기책이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7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1.위임입법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 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밈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2.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3.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3 제 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 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제5호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삭제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호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 할수 있다(재량할수) 그럼에도불구하고하위법령에서위임을 받은바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한다(기속행위)로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것으로 판단 될 우려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5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고려함이없이 선정을 취소하고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5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는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보기 어렵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5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제32조의6 제2항 제2호 에대해서  최근3년이내에 법 제 46조의 처분을 받은자가 원장 으로 근무하는경우  최근 3년이내에 해당어린이집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 시키게 될경우 이는 자기책이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5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1.위임입법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 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밈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2. 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3.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3 제 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7: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 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제5호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삭제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호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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