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10. 13. 13:1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장 O O | 2021. 10. 13. 13:0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10. 13. 13:0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7, 제 32조의8,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유 O O | 2021. 10. 13. 12:0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2:0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채 O O | 2021. 10. 13. 11:5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안 O O | 2021. 10. 13. 11:5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배 O O | 2021. 10. 13. 11:4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배 O O | 2021. 10. 13. 11:4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1:4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10. 13. 11:0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썬 O O | 2021. 10. 13. 09:0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2. 21:0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여뮤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저믈 요청합니다
  • 한 O O | 2021. 10. 12. 20:5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권 O O | 2021. 10. 12. 20:5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32조의7.
    제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오 O O | 2021. 10. 12. 20:5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신 O O | 2021. 10. 12. 19:4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2. 18:1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2. 17:3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2. 17:3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