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양 O O | 2021. 10. 12. 16:3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은 O O | 2021. 10. 12. 16:3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신 O O | 2021. 10. 12. 15:5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제32조의 8,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2. 14:5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