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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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제32조의 8,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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