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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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1. 10. 18. 16:3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제 32조의 6,제 32조의 7,제 32조의 8,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8. 16:3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8. 16:3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 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8. 16:3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 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임 O O | 2021. 10. 18. 16:3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O O | 2021. 10. 18. 16:3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한 O O | 2021. 10. 18. 16:3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 O O | 2021. 10. 18. 16:3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 안정화
  • 박 O O | 2021. 10. 18. 16:2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2조5.제32조6.제32조7.제32조8
    제32조8의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1. 10. 18. 16:2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18. 16:2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6,제32조의 7,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8. 16:2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 O O | 2021. 10. 18. 16:2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제7호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장 O O | 2021. 10. 18. 16:2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아 O O | 2021. 10. 18. 16:2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8. 16:2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참조
  • 홍 O O | 2021. 10. 18. 16:2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8. 16:2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없음에도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정 O O | 2021. 10. 18. 16:2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 ? ? ? ? 제32조의?5,
    ? ? ? ? ? ? 제32조의?6,
    ? ? ? ? ? ? 제32조의?7,
    ? ? ? ? ? ? 제32조의?8,
    ? ? ? ? ? ? 제32조의?8 제7호?
    ? 
    ? 부분에?대한?수정을?
    ? 요청합니다 
  • 유 O O | 2021. 10. 18. 16:2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없음에도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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