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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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임 O O | 2021. 10. 18. 16: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윤 O O | 2021. 10. 18. 16:0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8. 15:5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8. 15:5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 김 O O | 2021. 10. 18. 15:5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유 O O | 2021. 10. 18. 15:5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오 O O | 2021. 10. 18. 15:5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 ? ? ? ? 제32조의?5,
    ? ? ? ? ? ? 제32조의?6,
    ? ? ? ? ? ? 제32조의?7,
    ? ? ? ? ? ? 제32조의?8,
    ? ? ? ? ? ? 제32조의?8 제7호?
    ? 
    ? 부분에?대한?수정을?
    ? 요청합니다.
  • 유 O O | 2021. 10. 18. 15:51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유 O O | 2021. 10. 18. 15:51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유 O O | 2021. 10. 18. 15:51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유 O O | 2021. 10. 18. 15:51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유 O O | 2021. 10. 18. 15: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남 O O | 2021. 10. 18. 15:5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 현 O O | 2021. 10. 18. 15:4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 ? ? ? ? 제32조의?5,
    ? ? ? ? ? ? 제32조의?6,
    ? ? ? ? ? ? 제32조의?7,
    ? ? ? ? ? ? 제32조의?8,
    ? ? ? ? ? ? 제32조의?8 제7호?
    ? 
    ? 부분에?대한?수정을?
    ? 요청합니다.
    
  • 연 O O | 2021. 10. 18. 15:4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견제출ㅡ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2조5.제32조6.제32조7.제32조8
    제32조8의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18. 15:4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