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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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0. 18. 19: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첨부내용과 같은 의견입니다
  • 박 O O | 2021. 10. 18. 19:1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 5,6,7,8의 제7호 부분에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 이 O O | 2021. 10. 18. 19:1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 이 O O | 2021. 10. 18. 19:11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 이 O O | 2021. 10. 18. 19:11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첨부내용과같습니다
  • 이 O O | 2021. 10. 18. 19:11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첨부내용과같습니다
  • 이 O O | 2021. 10. 18. 19:11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첨부내용과같습니다
  • 이 O O | 2021. 10. 18. 19: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첨부내용과같습니다
  • 정 O O | 2021. 10. 18. 19:0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동의함
  • 정 O O | 2021. 10. 18. 19:05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동의함
  • 정 O O | 2021. 10. 18. 19:05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동의함
  • 정 O O | 2021. 10. 18. 19:05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동의함
  • 윤 O O | 2021. 10. 18. 18:5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육 O O | 2021. 10. 18. 18:5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요의견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1. 10. 18. 18:5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주요의견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10. 18. 18: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18. 18:4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 최 O O | 2021. 10. 18. 18:49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 최 O O | 2021. 10. 18. 18:49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에 관해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최 O O | 2021. 10. 18. 18:49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6에 관해서
    제32조의 6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