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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41 | 팩스번호 : 044-202-3973 | ksj1017@korea.kr | 조회수 : 24,4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9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고 무상보육 실시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반환명령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조금 반환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정 사용한 비용을 포함하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보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을 정비하고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하고, ‘일시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s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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