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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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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9. 23. 16:20 제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의 사용ㆍ소비신고 대상물품을 구체화하고, 사용ㆍ소비 신고 절차, 검사 등을 관세청장에게 위임 (안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ㅇ(대상) 일부개정령안 제18조의3제2항
    ㅇ(문제 소지) 법률로부터 직접적인 위임 근거 없이 '검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
     -(개정령안 제18조의3제2항) "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소비신고의 절차, 검사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형성권을 부여**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의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의 경우, 관세청장은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관세법 제246조제2항), 법률이 관세청장에게 법률보충적 행정규칙 제정권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으로 구체화하여 두고 있음
     -일부개정령안의 제안이유 또한 검사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일부개정령안 2쪽 2. 제안이유 참조)이므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대상을 검사의 세부절차를 중심으로 기재하여 포괄적인 행정입법이라는 비판의 소지를 없앨 필요
    
    ㅇ(수정안 제안) 개정령안의 제안취지를 명확히 나타내고 법률의 수권없는 포괄적인 위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소비신고 및 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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