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13호(2021. 9.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7 | 팩스번호 : 044-201-8318 | seokhg@korea.kr | 조회수 : 3,29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13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징수 위탁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9조의4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eokhg@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