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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12호(2021. 9.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8224 | 팩스번호 : 044-201-8236 | jwlee1903@korea.kr | 조회수 : 3,07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12호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학금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지원시 연대보증인이 아닌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장학금 반납의무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대보증 삭제(안 제4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보증방식을 도입

 

나. 장학금 반납금 강제징수의 세무서 위탁(안 제16조)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장학금 반납금 미납시 부처 자체적으로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위탁하는 절차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wlee1903@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24 / 팩스 : 044-201-82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044-201-8224, 팩스 044-201-8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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