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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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1. 10. 20. 13:08 제출
    ○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 발생 은폐 또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2회 이상 등을 반영하여 개별실적요율의 할인율 조정...
    개정취지는 공감되나, 방안에 있어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실제로 할인율이 조정되는 방법이, 기존의 보험수지를 고려한 할인율을 무시하고 적용되는 것이라면, 더 중요한 보험수지 기반 할인율제도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사망도 중요하지만 산재보험 재정의 관점에서는 재해율과 연계된 기존 할인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망자의 절대숫자를 반영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전체 인원을 반영한 사망만인율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절대숫자를 반영한다면, 기업을 일부로라도 쪼개어(Ex. 최근 OO기업 토목/플랜트 분야 분사 이슈)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고, 이는 도리어 정부입장에서도 기업관리가 어려워지고 (분사로 인한) 고용 불안정 이슈도 야기하는 Side effect 기조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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