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81호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지시거의 산정을 위한 속도를 기존은 설계속도의 85%∼100%를 주행속도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설계속도(100%)로 강화하여 적용함으로 정지시거 길이 증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지시거 증가(제17조①)
설계속도의 85%∼100%를 적용하던 것을 설계속도 100%를 적용함에 따라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되어 안정성 향상.
나. 정지시거 증가에 따라 종단곡선 변화 비율 증가(제27조②)
정지시거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종단곡선 구간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 향상.
3. 의견제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 201-3907, 3893, FAX : 044) 201-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