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이 긴급복지지지원법 제2조,제8조,제13조의 위기상황확인, 현장확인, 사후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반대합니다 위기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사후조사를 위해 주민번호 여권번호 정보처리 위험합니다 이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