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6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제 의뢰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이 긴급복지지지원법 제2조,제8조,제13조의 위기상황확인, 현장확인, 사후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bluee1977@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 202-3059, 팩스 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