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1. 9. 18. 10:01 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이 긴급복지지지원법 제2조,제8조,제13조의 위기상황확인, 현장확인, 사후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반대합니다   위기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사후조사를 위해  주민번호 여권번호  정보처리 위험합니다  이법은 반대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