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1-51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조산(早産) 위험 시 출산휴가 조기 사용 인정 등으로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여부 검사, 예방접종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복무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20조 제12항)
-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 체외수정 시술은 난자채취일과 시술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시술 등의 전·후일에 대하여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1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
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임신 후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안 제20조 제2항 제3호)
- 기존에는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출산휴가를 임신 기간 중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 확대(안 제11조 제3항)
-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여성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명할 수 없었으나, 이를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
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 정비(안 제19조 제13호)
-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감염 여부 검사(확진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가 사유 신설
마.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 반영
- 기관별 복무 실태 확인·점검 대상 예시에 유연근무 추가(안 제8조의3)
- 저축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정비(안 제16조의3)
- 공가 부여 기간 구체화 및 공가 관련 근거 법률 용어 변경(안 제19조)
- 토·공휴일이 산입되는 휴가일수 계산 기준 문구 명확화(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44, 8445, 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