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심 O O | 2021. 10. 27. 22:51 제출
    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20조 제12항)
    -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
    ㅇ개정안에 따를 경우, 추가되는 2일의 난임휴가를 시험관 시술 전 초음파 진료, 과배란 유도 등 병원 진료시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현 복무규정상, 난임치료를 위한 병원진료시에는 난임휴가도 사용할 수 없고, 병가도 사용할 수 없어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만 함
      - 연가는 연20여일에 불과하며, 근무연수가 낮을 경우 연가는 더욱 적어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
      - 시험관 시술 1번 진행시 최소 3~5번의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시험관 시술을 1년에 최대 12번까지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가 부족
     ㅇ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되는 2일의 난임휴가를 난임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시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 최 O O | 2021. 9. 30. 14:32 제출
    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20조 제12항)
    -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
    - 난임치료 시술 휴가 사용 범위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난임 여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시술당일을 제외하고 초음파 검사 등 검진을 하기 위해 최소 3~5회정도 병원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복무규정대로라면 위 목적을 위해서는 질병휴가 사용이 불가하여 개인연가만 사용해야하는데, 시술 회차가 쌓일수록 휴가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난임전문병원이 없는 비수도권지역, 도서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난임병원까지 통행시간 등 소요시간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차휴가 사용도 어렵습니다.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면 인공수정 시술 또는 체외수정 시술시 난자채취일과 시술 당일 전/후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시술을 하기 위해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는 날에도 난임치료 시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박 O O | 2021. 9. 28. 15:58 제출
    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20조 제12항)
    -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
    1) 사용일자의 제한에 관한 내용
     - 휴가일자가 추가로 부여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사용기간이 시술일의 전, 후일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난임치료중인 환자에게 비합리적입니다.
       현재 시험관 및 인공수정의 시술과 관련하여 이 시술을 시행함에 앞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무의
       종류가 개인연가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험관은 그 시술을 행하기 전, 과배란 (자가주사 및 약물 투여 후 2일 간격으로 검진 후 난포상태확인) 초음파, 채혈, 비정기출혈 및 과배란으로 
       인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원을 2일에 한번 방문하여 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난임병원은 극소수에 해당하여 대기환자가 매우 많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 시간은 기본 3시간 이상으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겨울에 준비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연가를 가지고는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만
       이라도 시술결정을 한 날로 부터 추가적인 2일 을 쪼개서  시술을 위한 병원검진시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1. 9. 28. 15:58 제출
    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임신 후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안 제20조 제2항 제3호)
    - 기존에는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출산휴가를 ...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1. 9. 28. 15:58 제출
    다.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 확대(안 제11조 제3항)
    -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여성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1. 9. 27. 23:27 제출
    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20조 제12항)
    -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
    찬성
  • 김 O O | 2021. 9. 27. 23:27 제출
    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임신 후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안 제20조 제2항 제3호)
    - 기존에는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출산휴가를 ...
    찬성
  • 김 O O | 2021. 9. 27. 23:27 제출
    다.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 확대(안 제11조 제3항)
    -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안된 여성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찬성
  • 김 O O | 2021. 9. 27. 23:27 제출
    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 정비(안 제19조 제13호)
    -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감염 여부 검사(확진...
    찬성
  • 김 O O | 2021. 9. 27. 23:27 제출
    마.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 반영
    - 기관별 복무 실태 확인·점검 대상 예시에 유연근무 추가(안 제8조의3)
    - 저축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
    찬성
  • 김 O O | 2021. 9. 27. 23: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김 O O | 2021. 9. 27. 23:26 제출
    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강화(안 제20조 제12항)
    -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 당일 1일,...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9. 24. 13:35 제출
    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 정비(안 제19조 제13호)
    -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이 감염 여부 검사(확진...
    공가 허가 사유 확대 안 추가
    제19조(공가)
    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에게 본인의 장기등을 제공할 때
    
    사유: 제19조(공가) 7호의 예와 같이 공직사회에서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에 이바지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