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활용계획 수립·시행 사전협의 대상기관(안 제2조, 제3조) 1) 법률에 규정한 사전협의 대상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외...
기상청은 재난특보를 발령하는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대상기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에서 빠뜨린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사고/테러 대응과 더불어 재난시 구조항공기 투입시 원활한 관제를 위해 국토부 항공관제소 역시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