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7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PPA)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전력거래소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공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smileh@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2,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smile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