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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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2. 17:45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 의견없음
  • 김 O O | 2021. 11. 2. 17:45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 개정반대
    ○ 사유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 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 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 김 O O | 2021. 11. 2. 17:45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개정반대
    ○ 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김 O O | 2021. 11. 2. 17:45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 개정반대
    ○ 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 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3)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4)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5)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 김 O O | 2021. 11. 2. 17:45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 개정반대
    ○ 사유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김 O O | 2021. 11. 2. 17:45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 의견없음
  • 김 O O | 2021. 11. 2. 17:45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체용 시행 시 대부분의 지방업체 및 소기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확보가 불가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부서가 폐지 될 수밖에 없고, 기존 환경영향평가부서 근로자의 경우 실질이 불 보듯 뻔한 실정임.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체용 폐지 등 대책이 필요함
  • 김 O O | 2021. 11. 2. 1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개정반대
  • 신 O O | 2021. 11. 2. 17:42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 의견없음
  • 신 O O | 2021. 11. 2. 17:42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
    ○ 개정반대
    ○ 사유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 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 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 신 O O | 2021. 11. 2. 17:42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 개정반대
    ○ 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신 O O | 2021. 11. 2. 17:42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
    ○ 개정반대
    ○ 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 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3)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4)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5)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 신 O O | 2021. 11. 2. 17:42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 개정반대
    ○ 사유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신 O O | 2021. 11. 2. 17:42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
    ○ 의견없음
  • 신 O O | 2021. 11. 2. 17:42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체용 시행 시 대부분의 지방업체 및 소기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확보가 불가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부서가 폐지 될 수밖에 없고, 기존 환경영향평가부서 근로자의 경우 실질이 불 보듯 뻔한 실정임.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체용 폐지 등 대책이 필요함
    
  • 신 O O | 2021. 11. 2. 1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주요내용 
    ○ 개정반대
  • 서 O O | 2021. 11. 2. 17:32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 의견없음
  • 서 O O | 2021. 11. 2. 17:32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
    ○ 개정반대
    ○ 사유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 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 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 서 O O | 2021. 11. 2. 17:32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 개정반대
    ○ 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서 O O | 2021. 11. 2. 17:32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
    ○ 개정반대
    ○ 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 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3)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4)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5)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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