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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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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0. 29. 10:22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1) 타법과의 형평성에 있어 과다하므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애매한 판단기준으로 판정된 결과에 따른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기술자의 자격정지로 생계수단의 위협요인만 될 것이 자명하다.
    
  • 배 O O | 2021. 10. 29. 10:22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처분 자체가 이것도 너무 과도함. 다른 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전체적으로 "거짓, 부실"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기관 및 현장근무자 등의 협의로 인하여 거짓, 부실 등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허 O O | 2021. 10. 29. 09:16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허 O O | 2021. 10. 29. 09:16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자연환경의 경우 현장에서 동정이 바로 불가능한 종들이 있음.
    연구실에와서 사진을 보며 동정하는에 그럼 현지조사표에 적지 않고 목록에 바로 표기를 했다면 이런 행위 또한 거짓인지,
    아니면 연구실에 와서 현지조사표에 적는것이 거짓인지
    거짓부실의 판단을 어떻게 할것인지 명확한 기준도 없고, 현장업무와 맞지 않는 행정처분만 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임
    발주처, 시민단체, 각종 민원들이 있는 갑,을,병,정의 관계에서 2종업과 측정대행업,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들은 항상 갑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위험한 상황들이 돌발하는 상황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하는 조사자들을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법입니다.
    이 일이 육체노동, 정신노동에 시달리는 3D업종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학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업, 측정업을 하는 회사들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입니다.
    열심히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처분들은 이 업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몇개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심 O O | 2021. 10. 28. 20:35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개정반대, 
    발주처에서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별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법으로 먼저 공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조항이라 생각하며, 
    입법전에 세부 적용규정 등이 선행되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협의가 완료된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심 O O | 2021. 10. 28. 20:35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개정반대,
    2종에서 재대행하여 실시중인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어 샘플(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현황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현상황에는 없습니다. 
    조사시점의 자연환경과 검토나 실사가 실시되는 시기의 자연환경과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상이성을 거짓 부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조사결과에 대한 거짓, 부실에 대한 판정은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판단기준과 해석논리 등 판단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 정 O O | 2021. 10. 28. 10:41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측정업체의 업무 여유도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정 O O | 2021. 10. 28. 10:41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단순한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중대한 과실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임
  • 정 O O | 2021. 10. 28. 10:41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재대행업자의 거짓, 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 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평가대행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음
    또한, 실제 거짓, 부실 작성에 직접 책이 있는 사람에게 1차 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초 O O | 2021. 10. 28. 10:40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거짓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해석이 편향적임.  왜 거짓부실에 관한 벌점이 주어지는지 의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문제이기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문제가 큰 경우가 많은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을 찾기 거짓부실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벌점을 주는 거에 대한 행정처분이 합당한가? 라는 의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판단기준은 문제가 생겼을시 업체가 벌점을 받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 지금 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환경영향평가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되는데 자꾸 기준이 강화되어 업계에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업계 전체에 대한 과도한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됨
  • 임 O O | 2021. 10. 27. 18:06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토양현황조사는 토양오염도 조사와는 다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하는 토양항목은 일반적인 토양현황조사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 및 사후환경조사시 시행하는 토양조사는 토양현황을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측정대행자가 측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황조사를 했는데, 토양이 오염되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토양오염도 조사를 시행하도록 시행규칙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1. 10. 27. 18:06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업무 여유도를 어떤것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분석해서 제시할 것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 여유도를 제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됨. 
    
     단순하게 업무 여유도라는 것을 재대행 업체에 달라고 하면 줄까요?  누가 업무여유도를 산정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재대행 업체가 직접 작성한다면 그것은 신뢰성이 부족, 공정성 부족)
    
     그리고 재대행 업체는 단순하게 환경질 조사업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업체, 모델링 업체, 시뮬레이션 업체, 생태계조사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제시되지 않는 업무여유도는 유명무실하며 신뢰할수 없는 자료이므로 "업무 여유도"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 임 O O | 2021. 10. 27. 18:06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거짓 부실 판단기준을 해석 논란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이기 보다는 모호해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사유를 판별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만약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거짓 부실로 몰고 간다면 계속해서 환경부와 환경청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체(평가대행자)는 어쩔수 없이 적극적인 대처도 못하고 거짓 부실하다고 판정받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어떤 업체에서 생태자연도,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했는데, 2021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10월달에 보고서를 관계기관에 제출된 경우, 그 사이 9월이나 10월에 생태자연도가 바뀌게 고시된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기 자료의 변경유무를 확인못할수도 있습니다.  개정시차로 인하여 과거 자료를 인용한 것도 이런경우에는 거짓작성으로 몰아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인 법령 안은 규제만 되고 해석에 대한 논란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1. 10. 27. 18:06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금회 강화된 규제사항 중 "2) 환경영향평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환경영향평사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3)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 미본시 처분기준 강화(경고 -> 업무정지 3개월)" 내용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료는 측정업체 및 2종업체(생태계조사업체)에서 작성하는데, 왜 평가대행업체가 업무정지를 바로 받아야 하는지 말이 안됩니다.  기초자료의 부실작성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유무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평가대행업체와 재대행기관은 계약으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상기 기준으로는 평가대행업체가 재대행기관의 모든것을 감시 감독하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해당 재대행기관의 인허가 기관이 아닙니다.   평가업체는 재대행기관의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재대행기관과는 협력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기 2)  개정문구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또한, 3)에서 제시된 환경영향평가서등 미보존 시 처분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관한다면 파일이나 서류로 보관해야 하는데, 만약 외장하드나 컴퓨가 고장나서 없어진다면, 불이나 홍수 등으로 소멸된다면, 이런 경우도 자료 미보관으로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외장하드와 컴퓨터도 소모성 기기로 예기지 못한 순간에 파손되기도 합니다.  현재 5~10년이상 기초자료를 보관하라고 한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어떤 상황은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도 보관해야 만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장기간 보존에 따른 다양한 변수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모든 평가업체는  영업정지를 받을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보관기간도 3년으로 모두 획일적으로 줄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측정업체의 측정자료 보존기간과 연계 필요) 
    
      지금상황은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유통기한을 넘은 참기름을 유통기한을 변경해서 속여서 판 제조업체때문에 물건을 구매한 식당에게 요리사는 영수증을 잘못 챙겼으니, 요리를 6개월 하지 말고, 식당을 3개월 영업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10~20년 보관하라는데, 그 먼 과거데이타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요?   
    
      환경영향평가서가 EIASS에 제시되고 있는바, 기초자료의 보관은 불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대행업자의 기초자료를 평가 대행자가 보관한다는 것은 행정처벌의 난발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는 상기 규제 및 행정처분 기준들로 인하여 환경부에 끌려다닐수 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1. 10. 27. 18:06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과거부터 생각해 왔지만,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거짓부실로 작성된 경우 인정정지 1년이면 회사를 그만 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짓 부실에 대한 판별이 모호한것도 있지만, 만약 대기측정 결과를 거짓내용을 측정업체에서 수령후 작성했다고 했을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요. 
    
     측정결과서를 받아서 작성한 작성자와 그 업무 총괄 책임자가 받게 되나요?  환경영향평가업 행정처분 기준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신이 하지 않는 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생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과도한 규정은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 임 O O | 2021. 10. 27. 1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은 규제로만 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첨부해서 올립니다.  법개정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1. 10. 26. 08:33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업체측에서는 수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여유도와 관련된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함께 제공된 자료가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만들기 이전에 업무여유도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한 단순 실수나 업무의 미숙함이 거짓 부실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업무여유도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지 역시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 O O | 2021. 10. 25. 11:05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실천 불가/환경부의 관리시스템 구축 선행 필요) 
      ○ 반대사유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 한 O O | 2021. 10. 25. 11:05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법리적 문제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반대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법 집행에서는 거짓 처분의 정도에 맞는 행위의 목적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거짓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개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 현황자료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를 100%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 1), 2)의 행위에는 오히려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거나, 환경영향과 관계가 없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 1), 2)의 행위가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생태자연도 2등급을 1등급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환경영향이 적은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됨
             ※ 환경현황을 일부만 조사하여도 추이분석,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단순한 착오?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임.
           - 조사데이터의 가치에 소홀하고 참여인력, 현장체류시간 등 단순한 조사관리행정에 치중하여 처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성과 데이터의 가치 등 전문성은 무시되고 있음
           - 거짓 작성의 원인, 그 결과의 영향에 대한 경중 등을 가릴수 있는 판단기준 필요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 재대행하여 수행하는 현황조사업무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수행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는 조사의 최종성과품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조사업체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건설공사와 같이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조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님) 
           - 2종 평가업체 및 측정대행업체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을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업체로서,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재대행업체의 거짓부실조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평가업체를 아무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거짓행위가 관리되거나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음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중한 처분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거짓부실 판단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한 O O | 2021. 10. 25. 11:05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 거짓·부실 판단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재정립할 사항임
      ○ 반대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 반대사유
         1)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2)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3)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 기초자료를 생산자로부터 환경부가 직접 받아 관리함으로써 ① 거짓·부실 방지 및 ② 자료보존, ③ 빅데이터 구축 등 실질적이고 실익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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