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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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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1. 10. 25. 11:05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 반대사유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진 O O | 2021. 10. 22. 22:36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일부 법정보호종의 경우 산란시 직접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개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실조사가 아닌 조사시기, 조사경로 등에 따라 확인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문헌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기본 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더 힘들다. 또한 문헌자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년 이상된 문헌이나, 더 오래된 자료만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종조사가 어렵다. 또한 사유지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진행이 어렵다.
  • 박 O O | 2021. 10. 22. 16:28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1. 거짓부실 명확한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확립 필요
       : 사업의 목적성, 면적, 대상 등에 따른 객관적 지표 설정 및 조사, 분석, 평가를 하기 위한 학술적 공통활용자료 기반한 표준화 마련 시급  
         - 전문가 명칭 오용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모호성 발생(평가수행자가 전문가라도 실제 평가절하되고 있음 
           (기관 또는 대학소속 일 경우에만 전문가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임)
           (엄밀히 말하면 자연과학분야에서의 "전문가"라 함은 해당 항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통상적임) 
         - 대부분 환경단체들은 평가사업에 대한 2종업에서의 실제 수행비용은 관심도 없음
           (시민활동의 특성상 사업의 내용 및 방향만을 고려하기 때문)
           반면 시민활동 거버넌스의 요구를 부응하고 수용한다는 기관조차도, 비용은 상관없이 결과의 양적, 질적 향상을 바라며 
           도중에 야기되는 문제점(거짓, 부실)을 합법적으로 가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몇백만원도 안되는 수행비용으로 몇천만원의 결과를 요구?) 
    
    2. 업역 명확 분리 및 대가기준 표준안 마련 필요
       :부실과 거짓의 우려가 심화될 수록 전문업역 인정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중장기적 활성화 프로그램 필요 
          - 생태계조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정말 고려하고 있다면 발주처에서 1종 그리고 다시 2종으로의 하도가 아닌 직접 분리발주 절실 
            (생태계 조사가 90%이상의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종으로만 발주(나라장터 및 지방계약 대부분)하고 있는 현실) 
          - 각 평가의 중요도, 항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산정기준 마련 필요(현 비용은 기준도 없고 현실성도 없음) 
    
  • 류 O O | 2021. 10. 21. 12:51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일부 법정보호종의 경우 산란시 직접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개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실조사가 아닌 조사시기, 조사경로 등에 따라 확인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문헌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기본 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더 힘들다. 또한 문헌자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년 이상된 문헌이나, 더 오래된 자료만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종조사가 어렵다. 또한 사유지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진행이 어렵다.
  • 강 O O | 2021. 10. 21. 12:29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토양오염물은 관련해서는 측정할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대행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위에서 제외하신 이법안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1. 10. 21. 12:29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발주처에서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여유도를 파악함은 각 회사에서 당연히 선행되어져야 할것이며, 견적을 제공하고 일을 수행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될때 수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종업이나 측정업에 업무여유도를 발주처에서 파악할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파악한다는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한다고 한다면 타당한 기준마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1. 10. 21. 12:29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2종업의 경우 샘플조사를 하고 있으며 각 검토기관이나 협의기관에서 정량조사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샘플 기준의 정량이기 때문에 실제 현황과의 괴리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 시점의 자연환경과, 검토 또는 실사 기준의 자연환경과의 차이를 거짓 부실로 몰릴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거짓 부실 기준에서 고의성이 없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영향이 미미한 오류는 거짓 부실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부실은 참여인원에 대한 내용, 참여시간에 대한 내용등에 국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O O | 2021. 10. 19. 12:31 제출
  • 강 O O | 2021. 10. 21. 12:29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1종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1년동안 PQ 감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1년 6개월동안 입찰제한을 받게 되믄 것으며 2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됩니다. 
    다른 중범죄의 경우에 하나의 죄에 대해 2번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유독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두번의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하나의 잘못으로 한번의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기초자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예시까지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1. 10. 21. 12:29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행정처분을 2배로 강화하고 단순 착오나 실수를 기존의 처벌기준 까지 낮출수 있다고 한 부분은 법을 강화만 하면 거짓 부실이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과연 거짓 부실을 따질수 있을만큼의 제도의 성숙이 따라 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대한 현시대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일입니다. 시대적인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조사항목이나 조사방법등은 진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업에게 처벌조항만 늘어 놓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고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 거짓부실의 책임에서 발주처는 제외되어져 있으며 검토기관, 협의기관의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환경에 관련된 모든일을 할수 있는 전지전능한 환경신이 아닙니다. 현 업계의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거나 교육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처벌조항만 늘릴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조사지침의 현실화(연구용역과의차별성 필요)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1. 10. 21. 12:29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재대행 서류에 별지의 내용을 추가한다고 해더 업무여유도를 측정할 수는 없을것이라 생각함.
  • 강 O O | 2021. 10. 21. 12:29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종환경영향평가업은 전국 61개 업체 600여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박사 석사, 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관련학과의 폐과등의 이유로 업계에 배출되는 인력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만든 전통문화학교처럼, 전문 교육기관을 국립생태원등의 기관내에 만들어 우수하고 전문성있는 관련 인력의 배출이 시급히 필요 합니다. 
    자연환경조사는 샘플조사입니다. 각종언론이나 단체에서 몇몇 멸종위기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의 계절적요인, 투입인원의 한정등의 이유로 조사되지 않아 거짓 부실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조사횟수가 1회 또는 2회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다름없는 결과치를 요구하거나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 인식 또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평가에서 특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 제도적으로 소규모나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횟수를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사의 물량은 1회로 한정해 놓고, 4계절에 조사되어지는 데이터가 확보되어있지 않다며 보완을 요청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4계절 조사를 평가 협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0. 20. 10:40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토양오염물은 관련해서는 측정할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대행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위에서 제외하신 이법안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0. 20. 10:40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발주처에서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여유도를 파악함은 각 회사에서 당연히 선행되어져야 할것이며, 견적을 제공하고 일을 수행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될때 수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종업이나 측정업에 업무여유도를 발주처에서 파악할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파악한다는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한다고 한다면 타당한 기준마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0. 20. 10:40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2종업의 경우 샘플조사를 하고 있으며 각 검토기관이나 협의기관에서 정량조사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샘플 기준의 정량이기 때문에 실제 현황과의 괴리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 시점의 자연환경과, 검토 또는 실사 기준의 자연환경과의 차이를 거짓 부실로 몰릴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거짓 부실 기준에서 고의성이 없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영향이 미미한 오류는 거짓 부실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부실은 참여인원에 대한 내용, 참여시간에 대한 내용등에 국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0. 20. 10:40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1종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1년동안 PQ 감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1년 6개월동안 입찰제한을 받게 되믄 것으며 2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됩니다. 
    다른 중범죄의 경우에 한 나의 죄에 대해 2번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유독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두번의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하나의 잘못으로 한번의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기초자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예시까지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0. 20. 10:40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행정처분을 2배로 강화하고 단순 착오나 실수를 기존의 처벌기준 까지 낮출수 있다고 한 부분은 법을 강화만 하면 거짓 부실이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과연 거짓 부실을 따질수 있을만큼의 제도의 성숙이 따라 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대한 현시대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일입니다. 시대적인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조사항목이나 조사방법등은 진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업에게 처벌조항만 늘어 놓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고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 거짓부실의 책임에서 발주처는 제외되어져 있으며 검토기관, 협의기관의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환경에 관련된 모든일을 할수 있는 전지전능한 환경신이 아닙니다. 현 업계의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거나 교육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처벌조항만 늘릴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조사지침의 현실화(연구용역과의차별성 필요)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0. 20. 10:40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재대행 서류에 별지의 내용을 추가한다고 해도 업무여유도를 측정할 수는 없을것이라 생각함.
  • 이 O O | 2021. 10. 20. 10:40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종환경영향평가업은 전국 61개 업체 600여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박사 석사, 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관련학과의 폐과등의 이유로 업계에 배출되는 인력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만든 전통문화학교처럼, 전문 교육기관을 국립생태원등의 기관내에 만들어 우수하고 전문성있는 관련 인력의 배출이 시급히 필요 합니다. 
    자연환경조사는 샘플조사입니다. 각종언론이나 단체에서 몇몇 멸종위기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의 계절적요인, 투입인원의 한정등의 이유로 조사되지 않아 거짓 부실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조사횟수가 1회 또는 2회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다름없는 결과치를 요구하거나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 인식 또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평가에서 특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 제도적으로 소규모나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횟수를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사의 물량은 1회로 한정해 놓고, 4계절에 조사되어지는 데이터가 확보되어있지 않다며 보완을 요청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4계절 조사를 평가 협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1. 10. 19. 16:13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자연환경 조사는 식물상,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동물 및 플랑크톤과 같이 분야가 다양함에도 6명의 기술자가 2종의 설립 및 운영기준입니다.
    그렇기에 회사마다 전공분야가 있기도 하지만 미숙한 분야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기술의 성숙도가 낮은 기술자 혹은 미숙한 분야의 단순 실수로 결과가 거짓으로 몰릴 수가 있으며 따라서 거짓 부실 판정이 날 경우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든 수준의 과도한 처벌 조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 O O | 2021. 10. 19. 13:55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발주처에서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여유도를 파악함은 각 회사에서 당연히 선행되어져야 할것이며, 견적을 제공하고 일을 수행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될때 수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종업이나 측정업에 업무여유도를 발주처에서 파악할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파악한다는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한다고 한다면 타당한 기준마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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