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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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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1. 10. 19. 13:55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법 집행에서는 거짓 처분의 정도에 맞는 행위의 목적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거짓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개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 현황자료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를 100%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 1), 2)의 행위에는 오히려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거나, 환경영향과 관계가 없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 1), 2)의 행위가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생태자연도 2등급을 1등급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환경영향이 적은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됨
             ※ 환경현황을 일부만 조사하여도 추이분석,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단순한 착오?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임.
           - 조사데이터의 가치에 소홀하고 참여인력, 현장체류시간 등 단순한 조사관리행정에 치중하여 처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성과 데이터의 가치 등 전문성은 무시되고 있음
           - 거짓 작성의 원인, 그 결과의 영향에 대한 경중 등을 가릴수 있는 판단기준 필요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 재대행하여 수행하는 현황조사업무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수행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는 조사의 최종성과품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조사업체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건설공사와 같이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조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님) 
           - 2종 평가업체 및 측정대행업체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을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업체로서,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재대행업체의 거짓부실조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평가업체를 아무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거짓행위가 관리되거나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음
  • 장 O O | 2021. 10. 19. 13:55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1종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1년동안 PQ 감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1년 6개월동안 입찰제한을 받게 되믄 것으며 2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됩니다. 
    다른 중범죄의 경우에 한 나의 죄에 대해 2번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유독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두번의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하나의 잘못으로 한번의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기초자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예시까지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1. 10. 19. 13:55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행정처분을 2배로 강화하고 단순 착오나 실수를 기존의 처벌기준 까지 낮출수 있다고 한 부분은 법을 강화만 하면 거짓 부실이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과연 거짓 부실을 따질수 있을만큼의 제도의 성숙이 따라 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대한 현시대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일입니다. 시대적인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조사항목이나 조사방법등은 진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업에게 처벌조항만 늘어 놓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고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 거짓부실의 책임에서 발주처는 제외되어져 있으며 검토기관, 협의기관의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환경에 관련된 모든일을 할수 있는 전지전능한 환경신이 아닙니다. 현 업계의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거나 교육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처벌조항만 늘릴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조사지침의 현실화(연구용역과의차별성 필요)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1. 10. 19. 13:55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종환경영향평가업은 전국 61개 업체 600여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박사 석사, 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관련학과의 폐과등의 이유로 업계에 배출되는 인력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만든 전통문화학교처럼, 전문 교육기관을 국립생태원등의 기관내에 만들어 우수하고 전문성있는 관련 인력의 배출이 시급히 필요 합니다. 
    자연환경조사는 샘플조사입니다. 각종언론이나 단체에서 몇몇 멸종위기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의 계절적요인, 투입인원의 한정등의 이유로 조사되지 않아 거짓 부실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조사횟수가 1회 또는 2회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다름없는 결과치를 요구하거나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 인식 또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평가에서 특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 제도적으로 소규모나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횟수를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사의 물량은 1회로 한정해 놓고, 4계절에 조사되어지는 데이터가 확보되어있지 않다며 보완을 요청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4계절 조사를 평가 협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1. 10. 19. 13:28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거짓부실작성 인정기준 강화는 조사기술자의 역량을 0으로
    제안함으로서 기술자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등 부작용을
    초래힘으로 현행대로 유지시켜주길 건의합니다.
  • 유 O O | 2021. 10. 19. 12:31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토양오염물은 관련해서는 측정할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대행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위에서 제외하신 이법안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1. 10. 19. 12:31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발주처에서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여유도를 파악함은 각 회사에서 당연히 선행되어져야 할것이며, 견적을 제공하고 일을 수행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될때 수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종업이나 측정업에 업무여유도를 발주처에서 파악할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파악한다는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한다고 한다면 타당한 기준마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1. 10. 19. 12:31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2종업의 경우 샘플조사를 하고 있으며 각 검토기관이나 협의기관에서 정량조사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샘플 기준의 정량이기 때문에 실제 현황과의 괴리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 시점의 자연환경과, 검토 또는 실사 기준의 자연환경과의 차이를 거짓 부실로 몰릴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거짓 부실 기준에서 고의성이 없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영향이 미미한 오류는 거짓 부실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조사자가 문헌이나 청문을 반영하여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범위를 정하는 샘플조사방식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서 일부만 조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는 일부만 조사하는것이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으로 명기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환경조사 방법 자체가 거짓 부실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자연환경조사는 조사자, 조사시기, 조사방법등의 여러 변수로 상이한 결과가 나올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큰 가닥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때 어떠한 종이 있고 없고를 논할때 시기에 따라 조사되지 않는 또는 조사경로에 따라 조사되지 않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줘야한다. 
    자연환경은 공학적인 수치로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유죄냐 무죄냐의 기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분야인것이다. 하여 거짓 부실이라는 논의 자체가 있을 수 없는것이다. 하여 거짓 부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환경부와 검토기관과 조사주체 모두가 기술향상에 대한 노력, 제도의 보완등으로 통해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식의 처벌일변도의 제도와 법의 변경은 업계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 유 O O | 2021. 10. 19. 12:31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1종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1년동안 PQ 감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1년 6개월동안 입찰제한을 받게 되믄 것으며 2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됩니다. 
    다른 중범죄의 경우에 하나의 죄에 대해 2번의 처벌을 받지 않는데, 유독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두번의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하나의 잘못으로 한번의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기초자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예시까지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1. 10. 19. 12:31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행정처분을 2배로 강화하고 단순 착오나 실수를 기존의 처벌기준 까지 낮출수 있다고 한 부분은 법을 강화만 하면 거짓 부실이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과연 거짓 부실을 따질수 있을만큼의 제도의 성숙이 따라 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대한 현시대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일입니다. 시대적인 요구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조사항목이나 조사방법등은 진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업에게 처벌조항만 늘어 놓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고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 거짓부실의 책임에서 발주처는 제외되어져 있으며 검토기관, 협의기관의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환경에 관련된 모든일을 할수 있는 전지전능한 환경신이 아닙니다. 현 업계의 현실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거나 교육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처벌조항만 늘릴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조사지침의 현실화(연구용역과의차별성 필요)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1. 10. 19. 12:31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재대행 서류에 별지의 내용을 추가한다고 해더 업무여유도를 측정할 수는 없을것이라 생각함.
  • 유 O O | 2021. 10. 19. 12:31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종환경영향평가업은 전국 61개 업체 600여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박사 석사, 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관련학과의 폐과등의 이유로 업계에 배출되는 인력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만든 전통문화학교처럼, 전문 교육기관을 국립생태원등의 기관내에 만들어 우수하고 전문성있는 관련 인력의 배출이 시급히 필요 합니다. 
    자연환경조사는 샘플조사입니다. 각종언론이나 단체에서 몇몇 멸종위기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의 계절적요인, 투입인원의 한정등의 이유로 조사되지 않아 거짓 부실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조사횟수가 1회 또는 2회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다름없는 결과치를 요구하거나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 인식 또한 문제입니다. 각각의 평가에서 특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가장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 제도적으로 소규모나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의 조사횟수를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사의 물량은 1회로 한정해 놓고, 4계절에 조사되어지는 데이터가 확보되어있지 않다며 보완을 요청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4계절 조사를 평가 협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1. 10. 19. 12: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짓부실 관련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홍보, 교육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좀더 성숙되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토양 재대행은 하지 않는다. 
    2. 거짓 부실로 보지 않는 범위도 정해줬으면 한다. 
    3. 2중처벌은 부당하다. 
    4. 처벌강화 일변도의 법개정만으로 거짓부실을 바로잡을수 없다. 
    5. 업무여유도를 어떻게 측정할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6. 조사의 부실하다는 평가만 할것이 아니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횟수 증가가 필요하다. 
    
    
  • 이 O O | 2021. 10. 19. 10:55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1. 현재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등록인원은 책임조사원 2명 이상, 전문조사원급 4명이상으로 총 6인으로 구성됨. 
    현재 1종 환경영향평가 사업체는 302개, 2종 환경영향평가 사업체는 61개로 산술적 계산으로만해도 5배의 일을 수행하고 있음.
    인력난에 허덕이는 업계 현황을 살펴볼 때, 업무여유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그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여러 사업의 경우, 절대 공기가 아닌 상대 공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협의가 늘어질 경우, 추가적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3. 업무 여유도에 대한 뚜렷한 산정근거가 없으므로, 2종 환경영향평가 당사자는 입법기간동안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 이 O O | 2021. 10. 19. 10:55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현장조사 결과 자료의 경우, 현재 부록편에 제시되고 있으며, 
    
    그밖의 사진, 동영상, 음성파일 등의 자료는 보고서에 수록된 것만 보관하는지, 전체를 보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업별 수백에서 수십기가의 용량을 가지는 기초자료를 별도의 정해진 기간 없이 보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디지털자료의 경우, 파일의 훼손, 바이러스 등의
    
    자료에 취약함.
    
    또한, 명확한 자료의 보존을 명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도 아닌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은 과함
  • 이 O O | 2021. 10. 19. 10:55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거짓작성과 부실작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음. 
    실례로 법정보호종의 출현현황의 경우, 조사시기, 경로 등에 따라 출현유무가 달라지며, 
    문헌자료의 대상범위에 따라 출현여부가 바뀔 수 있음.
    이로 거짓또는 부실 작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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