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11. 2. 13:25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강력 반대합니다.
    제목에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더욱 강화"로 바꿔야 합니다.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그대로 두고 6개월을 12개월로 강화하는 것 입니다. 
  • 이 O O | 2021. 11. 2. 1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강력반대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며 분명한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만들고 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측정업체의 잘못을 평가업체에게 모두 전가하는 법 말고 믿고 맡길수 있도록 측정업체의 관리감독 철저히 할수 있는 환경시험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소조항을 넣어서 환경평가업체만 돌이킬수없는 피해를 보는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나 부실하지 않게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측정업체, 생태계업체등 2종업체의 시설,장비,인력등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환경평가업체가 스스로 잘못하여 명백하게 환경영향이 적은것으로 인지되게 하면 그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2종 업체가 잘못한것은 그업체를 강력히 행정처분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1. 11. 2. 13:16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동의
  • 최 O O | 2021. 11. 2. 13:16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1. 평가대행자는 측정대행업체를 관리할 권한이 없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로서 관련법률이 다르므로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재대행 승인시 현장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이해되고 있어 여러 문제가 많은 사항으로 행정적, 인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여유도는 측정대행업체가 제공해준 자료에 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평가대행자가 책임을 질 수 없음
  • 최 O O | 2021. 11. 2. 13:16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거짓부실 작성 판단에 있어 거짓부실에 대한 판정이 애매모호하고 측정대행업체의 과실을 환평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임. 환경부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처벌하기 위하여 직접 등록받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최 O O | 2021. 11. 2. 13:16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행정처벌의 강도가 과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체 근무자를 잠재적범죄자, 사중규제를 통하여 회사폐업 및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임
  • 최 O O | 2021. 11. 2. 13:16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행정처벌의 강도가 과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체 근무자를 잠재적범죄자, 사중규제를 통하여 회사폐업 및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임
  • 최 O O | 2021. 11. 2. 13:16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동의
  • 조 O O | 2021. 11. 2. 11:40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개정안 반대함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불가
  • 조 O O | 2021. 11. 2. 11:40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개정안 반대
    거짓, 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불확실성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적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 조 O O | 2021. 11. 2. 11:40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개정안 반대
    통제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조 O O | 2021. 11. 2. 11:40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개벙안 반대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남 O O | 2021. 11. 2. 11:10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1. 11. 2. 11:10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방법론, 구체성 결여로 우려스럽습니다 
  • 남 O O | 2021. 11. 2. 11:10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부실하여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1. 11. 2. 11:10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규정 자체가 2종등 업계 종사자만 징계하는 것으로서 협의기관, 검토기관, 사업자 등의 역할과 책무, 책임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정합니다.
    반대합니다 ~!!!
    
    종사자 생존권을 위해 사업장 전체를 징계하는 것은 5호담당제처럼 너무 무시무시한 징벌법입니다.
    무섭습니다,
  • 남 O O | 2021. 11. 2. 11:10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검토기관 등이 있는데, 왜 평가자를 이렇게 무작정 생존권을 박탈하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가중되지 않도록 재조정하고, 경제적 유인정책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 남 O O | 2021. 11. 2. 1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평가업 사업자와 평가자 종사자는
    국토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저비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직한 평가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충분한 토의를 통해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협의기관은 전통적인 규제기관으로서 평가자들을 수갑채우는 일에서벗어나  평가자 보호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ㄱ O O | 2021. 11. 2. 11:05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토양오염도 조사를 재대행하지 못하고 직접하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음.
  • ㄱ O O | 2021. 11. 2. 11:05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재대행자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부 검토를 1종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업무과중을 유발하며 공증하기 어려움.
    이런 류의 업무는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는 공무에 해당됨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