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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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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11. 1. 10:18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선 O O | 2021. 11. 1. 10:14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현재 시행중인 사안으로 찬성합니다
  • 선 O O | 2021. 11. 1. 10:14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반대합니다.
    업무여유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혼란만 가중됨
  • 선 O O | 2021. 11. 1. 10:14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반대합니다.
    거짓, 부실의 여부에 대한 고의성 등에 대한 판단없이 또한 환경영향을 적은 것으로 인지하려는 경우에 대한 사실 판단없이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은 환경부 자의적인 해석에 치중할 우려가 크며,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선 O O | 2021. 11. 1. 10:14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1. 11. 1. 10:14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1. 11. 1. 10:14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1. 11. 1. 10:14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1. 11. 1. 1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1. 1. 09:54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의견없음
  • 이 O O | 2021. 11. 1. 09:54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반대
  • 이 O O | 2021. 11. 1. 09:54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반대
  • 이 O O | 2021. 11. 1. 09:54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반대
  • 이 O O | 2021. 11. 1. 09:54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반대
  • 홍 O O | 2021. 10. 29. 16:43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법리적 문제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반대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법 집행에서는 거짓 처분의 정도에 맞는 행위의 목적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거짓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개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 현황자료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를 100%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 1), 2)의 행위에는 오히려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거나, 환경영향과 관계가 없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 1), 2)의 행위가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단순한 착오?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 
             의주의적임.
           - 조사데이터의 가치에 소홀하고 참여인력, 현장체류시간 등 단순한 조사관리행정에 치중하여 처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성과 데이터의 가치 등 전문성은 무시되고 있음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 재대행하여 수행하는 현황조사업무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수행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는 조사의 최종성과품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현장관리는 전적 
             으로 조사업체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건설공사와 같이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조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님) 
           - 2종 평가업체 및 측정대행업체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을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업체로서,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재대행업체의 거짓부실조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평가업체를 아무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거짓행위가 관리되거나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음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중한 처분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현장관리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음.
    ?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거짓부실 판단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k O O | 2021. 10. 29. 16:42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법 집행에서는 거짓 처분의 정도에 맞는 행위의 목적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거짓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개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2)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단순한 착오?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임.
     - 조사데이터의 가치에 소홀하고 참여인력, 현장체류시간 등 단순한 조사관리행정에 치중하여 처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성과 데이터의 가치 등 전문성은 무시되고 있음
     - 거짓 작성의 원인, 그 결과의 영향에 대한 경중 등을 가릴수 있는 판단기준 필요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 현황자료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를 100%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 1), 2)의 행위에는 오히려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거나, 환경영향과 관계가 없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 1), 2)의 행위가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3)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 재대행하여 수행하는 현황조사업무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수행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는 조사의 최종성과품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조사업체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건설공사와 같이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조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님) 
     - 2종 평가업체 및 측정대행업체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을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업체로서,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재대행업체의 거짓부실조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평가업체를 아무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거짓행위가 관리되거나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음
  • k O O | 2021. 10. 29. 16: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권 O O | 2021. 10. 29. 15:37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1. 현재 법령 내에서의 재대행 승인 신청서 작성 시에도 재대행 승인신청 서류 작성시 구비서류 만으로도 거짓, 부실작성 예방을 위한 증빙자료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 제출 자료에 "업무 여유도"까지 추가 하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업체 선정시 어려운 점이 있으며, 과업 진행 공정 상 법적인 수행 기간 내 업체선정도 힘들고, 착수되기가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개정안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권 O O | 2021. 10. 29. 15: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 재대행 서류 중 "업무여유도"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면 환경영향평가(전략, 사후 등) 업무는 어느 업체든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 구 O O | 2021. 10. 29. 15:13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 개정 반대
      ○ 검토의견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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