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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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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1. 10. 29. 15:13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개정 반대
      ○ 검토의견 : 첨부파일 참조
  • 구 O O | 2021. 10. 29. 15:13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 개정 반대
      ○ 검토의견 : 첨부파일 참조
  • 구 O O | 2021. 10. 29. 15:13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 개정 반대
      ○ 검토의견 : 첨부파일 참조
  • 석 O O | 2021. 10. 29. 14: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나" 항 부터  "사"항까지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곽 O O | 2021. 10. 29. 13:56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실천 불가/환경부의 관리시스템 구축 선행 필요) 
      ○ 반대사유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 곽 O O | 2021. 10. 29. 13:56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법리적 문제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반대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법 집행에서는 거짓 처분의 정도에 맞는 행위의 목적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거짓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개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 현황자료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를 100%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 1), 2)의 행위에는 오히려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거나, 환경영향과 관계가 없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 1), 2)의 행위가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생태자연도 2등급을 1등급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환경영향이 적은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됨
             ※ 환경현황을 일부만 조사하여도 추이분석,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단순한 착오?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임.
           - 조사데이터의 가치에 소홀하고 참여인력, 현장체류시간 등 단순한 조사관리행정에 치중하여 처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성과 데이터의 가치 등 전문성은 무시되고 있음
           - 거짓 작성의 원인, 그 결과의 영향에 대한 경중 등을 가릴수 있는 판단기준 필요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 재대행하여 수행하는 현황조사업무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수행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는 조사의 최종성과품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조사업체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건설공사와 같이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조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님) 
           - 2종 평가업체 및 측정대행업체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을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업체로서,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재대행업체의 거짓부실조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평가업체를 아무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거짓행위가 관리되거나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음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중한 처분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현장관리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음.
    ?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거짓부실 판단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곽 O O | 2021. 10. 29. 13:56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 거짓·부실 판단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재정립할 사항임
      ○ 반대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 곽 O O | 2021. 10. 29. 13:56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 반대사유
         1)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2)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3)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 기초자료를 생산자로부터 환경부가 직접 받아 관리함으로써 ① 거짓·부실 방지 및 ② 자료보존, ③ 빅데이터 구축 등 실질적이고 실익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 반대사유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안 O O | 2021. 10. 29. 13:42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의견 : 반대
    
    ○반대사유
     1) 객곽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불가
      - 측정대행업체 등 '업무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수의 한계 및 신뢰할만한 자료가 없음
    
     2) 계약실적 관리시스템 등 구축 필요
      -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등 분석방법이 달라 측정업체의 분석가능한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수행 중인 업무량 확인 불가
      - 업무여유도 제도화를 위한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선 구축 해야 함
  • 안 O O | 2021. 10. 29. 13:42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의견 : 반대
    
    ○반대사유
     1) 거짓 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
      - 법 집행에서는 거짓 처분의 정도에 맞는 행위의 목적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거짓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개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 현황자료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를 100%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 1), 2)의 행위에는 오히려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거나, 환경영향과 관계가 없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 1), 2)의 행위가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단순한 착오?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임.
      - 조사데이터의 가치에 소홀하고 참여인력, 현장체류시간 등 단순한 조사관리행정에 치중하여 처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성과 데이터의 가치 등 전문성은 무시되고 있음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 재대행하여 수행하는 현황조사업무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수행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는 조사의 최종성과품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조사업체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건설공사와 같이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조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님) 
      - 2종 평가업체 및 측정대행업체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을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업체로서,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재대행업체의 거짓부실조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평가업체를 아무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거짓행위가 관리되거나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음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중한 처분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현장관리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음.
  • 안 O O | 2021. 10. 29. 13:42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의견 : 반대
    
    ○반대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 안 O O | 2021. 10. 29. 13:42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의견 : 반대
    
    ○반대사유
     1)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2)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3)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 기초자료를 생산자로부터 환경부가 직접 받아 관리함으로써 ① 거짓·부실 방지 및 ② 자료보존, ③ 빅데이터 구축 등 실질적이고 실익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4)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5)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안 O O | 2021. 10. 29. 1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대행 및 거짓부실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함
  • 최 O O | 2021. 10. 29. 13:25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 반대사유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 최 O O | 2021. 10. 29. 13:25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1)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확보 불가  
        -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자료가 신뢰할만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측정회사별 업무 총량과 계약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실천할 수 있음
        - 환경기준, 배출기준 등에 대한 분석방법이 달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업체의 분석가능 총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계약 수행중인 업무량도 파악할 수 없음.
        -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질 측정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자가측정대행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도검사, 기타 환경오염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업무여유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측정회사의 분석가능 총량과 계약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조속히 구축하여야 가능함.
    
  • 최 O O | 2021. 10. 29. 13:25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법리적 문제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반대사유
        1)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법 집행에서는 거짓 처분의 정도에 맞는 행위의 목적성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거짓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개념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의성과 중대성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2) 논리적 오류(“조사상 부분 누락”을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
           - 현황자료 등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를 100%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로 간주하여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 1), 2)의 행위에는 오히려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거나, 환경영향과 관계가 없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 1), 2)의 행위가 모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생태자연도 2등급을 1등급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환경영향이 적은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이 큰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됨
             ※ 환경현황을 일부만 조사하여도 추이분석,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3)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단순한 착오?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임.
           - 조사데이터의 가치에 소홀하고 참여인력, 현장체류시간 등 단순한 조사관리행정에 치중하여 처분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성과 데이터의 가치 등 전문성은 무시되고 있음
           - 거짓 작성의 원인, 그 결과의 영향에 대한 경중 등을 가릴수 있는 판단기준 필요
         4)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 재대행하여 수행하는 현황조사업무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수행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는 조사의 최종성과품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현장관리는 전적으로 조사업체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건설공사와 같이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조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님) 
           - 2종 평가업체 및 측정대행업체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을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업체로서,  평가업체가 재대행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재대행업체의 거짓부실조사)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평가업체를 아무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거짓행위가 관리되거나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음
         5)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중한 처분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참조)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환경시험검사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0) “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참조) ”측정기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환경시험검사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8 환)“
     -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그리고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현장관리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음.
    
    참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관련 별표 11)”
    1.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ㆍ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ㆍ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
    3.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오염물질 검사차량으로 잘못 알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기록부(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험기록부(시험항목, 일자, 분석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 조작 조건, 측정 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시약소모대장(소음ㆍ진동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기록부 발송대장,  다.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라. 차량 운행일지
    5.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 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6.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령이나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러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거짓부실 판단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최 O O | 2021. 10. 29. 13:25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 거짓·부실 판단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재정립할 사항임
      ○ 반대사유
         1)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 재대행업자의 거짓·부실 작성행위를 현장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부재하며, 거짓·부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지 시점이 발생시점이 아닌 보고서 반영 이후 검토 또는 처분시점이므로 모든 회사가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음
         2)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 실제 거짓·부실 작성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1차책임을 묻고, 불공정 계약,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는 관리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함
          -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 최 O O | 2021. 10. 29. 13:25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 검토의견 : 개정 반대
      ○ 반대사유
         1) 관리할 기초자료 확보 곤란 및 관리처분의 실익 부존재
         -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2)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3)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 기초자료를 생산자로부터 환경부가 직접 받아 관리함으로써 ① 거짓·부실 방지 및 ② 자료보존, ③ 빅데이터 구축 등 실질적이고 실익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최 O O | 2021. 10. 29. 13:25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 반대사유
         1)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다 처분 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2) 생계수단 위협
         - 특히, 인정취소 및 평가사 자격 취소는 직장으로부터 해고로 이어지고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수단을 위협받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무분별한 인정정지나 자격 취소와 같은 처분은 없어져야 함
    
  • 최 O O | 2021. 10. 29. 13:2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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