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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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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0. 29. 12:44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개정 찬성
  • 박 O O | 2021. 10. 29. 12:44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개정반대
    
    발주자가 재대행승인시 확인한 업무여유도는 결국 1종 대행업체에서 작성된 서류를 기반으로 판단할 터인데... 그럼 그것도 결국에는 1종 대행업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으로 몰아갈거죠? 그리고 1종 대행업체가 2종, 환경질측정업체를 뒤흔들 권한도 없는데 진짜로 이것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개정을 하시는 것인지요?
  • 박 O O | 2021. 10. 29. 12:44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개정반대
    
    이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개선한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정전과 비교해서 뭘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 박 O O | 2021. 10. 29. 12:44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개정반대
    
    거짓부실 작성과 자료 미보존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시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의문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다보니....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1. 10. 29. 12:44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평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그렇게 다 잡아죽이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행정적폭력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박 O O | 2021. 10. 29. 12: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평가업체 및 소속 기술자들을 죽이려하는 이런 행정편의적 개정은 반대입니다.
    
  • 김 O O | 2021. 10. 29. 11:57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반대합니다.
    업무 여유도 기준이 몇가지나 될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일괄적인 기준 몇개만 세워 놓고 거기에  모든 사업을 끼워 맞추라는 생각이 너무 탁상행정에. 주먹구구에 
    법을 시행 하더라도 먼저 업무여유도를 적용할수 있을지부터 연구해 놓고 다음 세부적인 기준부터 쌓아가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을 시행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10. 29. 11:57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반대합니다.
    거짓부실을 검토하는 전문가들의 생각부터 일괄적으로 통일할수 있다면  현 상황에서도 명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자들의 획일적 단순 의견제시로 인해 거짓부실로 만드는 실정이 더욱 문제입니다.
  • 김 O O | 2021. 10. 29. 11:57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반대합니다.
    세부기준이나 명확한 기준없이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1. 10. 29. 11:57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반대합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한 벌칙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에 저러한 벌칙은 무분별한 처분으로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1. 10. 29. 11:14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개정반대
    -업체별로 업무여유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에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순서가 틀린 것 같고, 세세한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고 난 뒤에 시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여유도 관련 자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와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1. 10. 29. 11:14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개정반대
      거짓작성의 판단 기준이 정해진 상태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입법 후 행정기관이 추후에 결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실제 현장조사시 도출되는 결과와 괴리가 있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자연환경조사는 샘플조사방식인데 다양한 환경변화에 의한 차이와 지역, 조사시점, 조사경로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가 상이한데, 다르다고 거짓부실로 단정하는 건 행정편의를 만을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1. 10. 29. 11:14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개정반대
    다에서 언급했듯이 거짓부실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해석이 편향적이며, 작성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문제가 많은데 기관과 업체가 서로 협력하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잡아야하는 단지 책임전가를 하기 위한 벌점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1. 10. 29. 11:14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개정반대
    현재 평가의 현장조사와 제도가 서로 동등한 선에 올랐는지 의문입니다. 거짓 부실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책임은 업체에게만 치중되어있고, 처벌의 기준만 강화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호 O O | 2021. 10. 29. 11:01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현재 발주처에서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별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법을 공표하고 난 뒤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전 세부적인 적용규정 등을 정한 뒤 이해관계자에 의한 협의가 이뤄진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2종업이나 측정업에 대한 업무여유도를 발주처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며,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발주처에서 제대로 파악한다는게 어렵다고 생각이듭니다. 시행한다고 한다면 타당한 기준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호 O O | 2021. 10. 29. 11:01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판단기준으로 거짓·부실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이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 중과실, 경과실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합니다.
    각 기관에서 정량조사를 요구하지만 조사시기나 환경변화(강우, 기온 등)에 의한 자연환경 발생상황이 고려되지 않으면 각 사업에 따른 조사현황과 요구하는 샘플기준의 괴리를 극복할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부실에 대한 판단기준에 고의성, 의도성, 사익추구, 공익침해 등에 따라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기준이 사례분석과 연구용역을 통해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단순과실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호 O O | 2021. 10. 29. 11:01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행정처분기준이 너무 과하다 느껴집니다.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이나 세부규정을 애매하게 선정하면 해석이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그 잣대로 거짓·부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호 O O | 2021. 10. 29. 11:01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애매한 판단 기준으로 내려진 판정 결과로 인한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기술자의 자격정지로 이어지고 생계수단의 위협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법과의 형평성에 있어 과다하므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 O O | 2021. 10. 29. 10:57 제출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의견없음
  • 임 O O | 2021. 10. 29. 10:57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반대합니다.
    업무 여유도 검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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