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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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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10. 29. 10:57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반대합니다.
    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다르게 작성한 사실과 영향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거짓의 판단기준은 행정 편의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됨
    처분에 의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주체에 대한 책임분화 필요(실제의 행위자와 재대행을 주고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 구분)
    측정대행업 관리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현장관리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음
  • 임 O O | 2021. 10. 29. 10:57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반대합니다.
    통제 방법 부재와 거짓의 발생시점과 인지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잠재적 범법자 생산
    책임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처분의 실익이 약화됨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책임 소재 및 정도에 따른 처분 부재로 오히려 재대행업자의 현장조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거짓·부실해결의 실익이 감소하며, 오히려 잠재적 거짓·부실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음
    
  • 임 O O | 2021. 10. 29. 10:57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기초자료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없으며,
         -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초자료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내용으로 평가대행자의 경우 단순 서류관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보존의 실익이 없음
         2) 단순 행정관리 부족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
         - 재대행업자에 의한 기초자료 조사시점과 제출시점의 불일치로,  거짓·부실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귀결되며, 이는 평가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져 처벌이 남발될 수 있으며,
         3) 이중관리 및 이중처분임(기초자료 생산자와 제공받은 관리자) 
         - 생산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 받은자에게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은 기초자료 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이중처분이며, 과다함
          ※ 기초자료를 생산자로부터 환경부가 직접 받아 관리함으로써 ① 거짓·부실 방지 및 ② 자료보존, ③ 빅데이터 구축 등 실질적이고 실익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임 O O | 2021. 10. 29. 10:57 제출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의견없음
  • 임 O O | 2021. 10. 29. 10:57 제출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의견없음
  • 임 O O | 2021. 10. 29. 10: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 이 O O | 2021. 10. 29. 10:55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검토의견 : 개정반대
    
    현재 발주처가 업무여유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세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완벽하게 규정된 후 시행되어야 함.
  • 이 O O | 2021. 10. 29. 10:55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검토의견 : 개정반대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함. 고의 또는 중과실과 단순 착오 또는 누락의 경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세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함. 
  • 이 O O | 2021. 10. 29. 10:55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검토의견 : 개정반대
    
    애매한 기준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단순 착오 또는 누락의 경우를 고의 또는 중과실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남. 명확히 구분 가능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이 O O | 2021. 10. 29. 10:55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검토의견 : 개정반대
    
    애매한 기준에 따른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과도한 처분임. 기술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기에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며, 강압적인 행정처분 외의 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김 O O | 2021. 10. 29. 10:49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개정반대
    2종업체 및 측정업체의 업무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의 시스템 미비, 업무여유도의 규정 및 세부기준 미비 등으로 인해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실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여유도 규정, 세부기준, 연계시스템 적용 등의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김 O O | 2021. 10. 29. 10:49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개정반대
    현재 거짓 및 부실작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아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은 맞음.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개정이 먼저 시행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사료되며, 
    우선적으로 거짓 및 부실작성에 대한 기준이 실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협의를 통해 거짓부실에 대한 판단기준에 고의성, 의도성 등과 같은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확정하거나,
    다양한 판단기준 및 분석사례를 자료화 할 수 있는 연구용역 발주 등의 방법으로 판단기준 기초를 다져야함. 
    또한, 고의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거짓 부실 작성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과실은 배제되어야함.
  • 김 O O | 2021. 10. 29. 10:49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개정반대
    거짓부실에 대한 세부규정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정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김 O O | 2021. 10. 29. 10:49 제출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
    개정반대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 판정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인정정지 6개월~12개월의 처분은 권고사직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처분의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O O | 2021. 10. 29. 10:22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1)발주처에서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로 알고 있다. 회사별 업무여유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법으로 먼저 공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조항이라 생각하며, 입법전에 세부 적용규정 등이 적립하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현재 2종업이나 측정업에 대한 업무여유도를 발주처에서 파악할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이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파악한다는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행한다고 한다면 타당한 기준마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 O O | 2021. 10. 29. 10:22 제출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업무여유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산정 근거 없이 법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봄.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에 의한 의견수렴 또는 협의 후에 현장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 O O | 2021. 10. 29. 10:22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1)거짓작성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판단기준으로 거짓부실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이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거짓에 대하여 영향(고의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허위/중과실/경과실로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2)예로 자연환경조사 항목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정밀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현황과의 괴리를 현재상황에서 극복할수 없다 또한, 조사시기나 환경변화(기온, 강우 등)에 의한 자연환경과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상이성을 거짓 부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고의나 중대한 과실, 단순한 착오?누락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잣대로 거짓부실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3)거짓부실에 대한 판단기준에 고의성, 의도성, 사익추구, 공익침해 등에 따라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기준이 사례분석이나 연구용역을 통해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과실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배 O O | 2021. 10. 29. 10:22 제출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거짓, 부실의 판단 기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주관적임. 구체적으로 개선하다고 하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의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법 적용에 혼돈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배 O O | 2021. 10. 29. 10:22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처분 자체가 너무 과도함. 거짓 및 부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없이 너무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점검기관 및 점검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이 O O | 2021. 10. 29. 10:22 제출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
    검토의견 : 개정반대
    반대사유 : 
    1) 너무 과도하다. 앞서“다”항에서와 같이 거짓부실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판단기준을 애매하게 선정해두고 그 잣대로 거짓부실에 대한 행정처분이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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