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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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1. 9. 30. 20:20 제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2022. 1. 1.)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얼마전 셋째를 출산한 다둥이 아빠 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벌이 아빠 입니다. 셋째가 태어나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최근에 휴직을 하였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혜택이 있다고 하여, 처음에는 희소식으로 생각했는데 맞벌이 아빠만 해당된다는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개월 미만 아기에 대해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최대한도 300만원 기사를 보고 기뻣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것또한 맞벌이 경우에만 해당되는것을 확인하고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다자녀가 되어 어쩔수없이 일단 급한대로 휴직은 하였지만 지금 받고있는 육아휴직급여로는 다섯식구가 경제적으로 생활을 계속 유지할수 없어 휴직을 짧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육아환경은 망가지겠죠. 경제적으로도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더 힘들텐데, 외벌이를 역차별하는 제도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책적 취지를 생가한다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외벌이 아빠가 휴직할때 더 혜택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맞벌이는 남녀 모두가 고용보험료를 내는것이 차이가 있다 라고 한다해도, 그럼 휴직급여를 두명이 받냐 한명이 받냐 그차이를 두면되지 왜 지급율과 지급한도를 외벌이에게 역차별을 두는겁니까? 똑같이 고용보험료 냈는데 말입니다. 안그래도 외벌이여서 더 힘든데, 외벌이가 차별받는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법시 외벌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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