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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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O O | 2021. 11. 9. 12:52 제출
    차. 노무제공플랫폼의 신고방법 등 규정(안 제104조의13 신설 등)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노무제...
    「대한민국헌법」“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배달노동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와 권리를 경시받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령은 배달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무제공 플랫폼사에 담겨있는 배달노동자의 소득정보를 플랫폼사로부터 제출받아 특수고용직종인 배달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강제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오토바이로 인해 525명이 사망했으며, 서울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65명 중 24명이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3명 중 1명이 배달노동자 인 셈입니다.
    
    배달노동일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운전면허 외 별다른 기술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종의 특성으로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몰려있는 직종이며 소득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배달노동자들이 전체의 노동자의 30~4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법률 시행으로 배달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보장받는 혜택과 별개로 고용보험 도입이 이들의 소득노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 고용보험법을 근거로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세무당국에서 배달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노출을 꺼리는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시장에서 퇴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목적하는“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많은 수의 배달노동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과세가 있다’는 전제는 누구나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만, 배달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에 강제적으로 도입시키는 것이 아닌 배달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배달노동시장에 고용보험의 원 취지를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 양 O O | 2021. 11. 6. 10:26 제출
    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리해고 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까지 기간동안 일정 수입을 지원해주어 생활의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걸로 압니다   이 업종은 사업주가 기사를 정리해고 할 생각도 못하는 곳입니다 기사분들도 와서 일해 달라는 곳이 많으니 소속감이 전혀 없습니다 일도 꾸준하지 않고 들쑥 날쑥 하다보니 성실한 기사분을 모집하여 월급여제로 안정적인 노무 환경을 제공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기사보다 못한 수입으로 인해 어절수 없이 특수 고용직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분들도 한 곳에 매여 있으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여러 퀵사에 등록해 놓고 일절 간섭받지 않고 돈 되는 오더만 처리하려 합니다 이 업종은 고용보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쪽 업종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산재보험을 강제하여 가입하는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정책이란게 한 줄로 세워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진행되리라는것을 알지만 전혀 필요하지않은 고용보험을 강제 한다니 한숨만 나와서 글을 올려봅니다    차라리 퀵서비스 업종엔 산재보험을 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 O O | 2021. 11. 1. 07:11 제출
    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
    새로 개선되는 법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아빠의달이든 새로운법이든 택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아빠의달이 내년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미 기존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아이가 유치원, 학교를 간다든지 또는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때 쓰려고 즉 몇년후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아빠의달 첫3개월은 휴직급여가 250한도라서 그래도 부담이 덜하기에 아빠도 쓰려고 했던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바뀌는 규정으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아빠의달 수당은 3개월, 6개월 썼을 경우에 대폭 삭감됩니다. 이것은 취지에 맞지않는 것 아닐까요?
    
    새 규정은 이러한 기존 태어난 아이들의 상황을 싹 무시한채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규정이 불리해질수도 있는데 그 누가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출산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 아빠의달을 내년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육아휴직 가능했던 전 기간으로 원래대로 놔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시적이 아니라  전 육아?직 기간동안 새 규정과 기존규정 중 택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맞벌이 가정의 육아휴직독려차윈에서라도 꼭 유지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채 O O | 2021. 10. 30. 23:14 제출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제29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대체인력의 채용조건과 인수인계기간을 출산전후...
    제29조 3항에 단서에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서,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휴직인 경우에만 고용주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2개월 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의 경우 월30만원 간접근로비 외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 않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8살까지 쓸 수 있는 것인데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근로자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에 더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12개월 이하 자녀에게만 200만원 지원금을 준다면,
    저와 같이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30만원 밖에 주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육아휴직 사용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에 대해서는 자녀의 나이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12개월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은 생후 12개월이 지나서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후시기)
    육아휴직 개시 촉진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을 증액했다면 적어도 사업주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전체에 동일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8살까지 쓸 수 있다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1. 10. 27. 18:05 제출
    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
    내년 초 출산예정으로 출산예정일 한달전 출산휴가 들어가서 자녀생후 2개월은 잔여 출산휴가, 생후 3개월~생후14개월은 엄마육아휴직, 생후15개월~생후17개월은 아빠 육아휴직(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활용)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존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활용하면 3개월간 100%(상한 250)을 적용받을 수 있고 생후18개월부터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새로 도입되는 3+3육아휴직제는 생후12개월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아기를 따로 맡길곳이 없는 경우 생후 1년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최대한 가정보육을 하는 것이 생후1년미만 시기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것보다 아기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후 1년미만으로 육아휴직급여 혜택시기를 제한해버림으로써 할수 없이 생후 1년이 지나면 어린이집을 바로 보내야 하는 갈등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빠의달 보너스제와 새로운 제도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굳이 생후1년 미만으로 제한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택적용받을수.있다면 생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며 최대한 가정보육할수 있을것입니다.
  • 고 O O | 2021. 10. 5. 10:39 제출
    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목적이 자녀의 육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
    따라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의 기간을  '자녀 생후 18개월 내' 또는 '자녀 생후 24개월 내' 등으로 연장 필요.
  • 이 O O | 2021. 10. 1. 17:42 제출
    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
    본 개정안은 생후 12개월 내의 초기 영아기 시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 반가운 일입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포함한 부부 최대수령액 1200만원입니다.
    부부육아휴직제 신설에 따라 15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되었네요.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월급 3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육아휴직을해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는 개정된 법안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것입니다.
    이로인해 제도의 반가움보단, 아쉬움만 남을것같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된 매월 상향방식이 아닌,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1. 육아휴직제도 개선에 따른 1-3개월 부부 최대수령액은 1500만원으로 동일
    2.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1-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첨부자료)
    저희부부 예를 들자면, 월 소득이 각각 230, 250만원 입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로 3개월 부부 최대 12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1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개정안에 비해 80만원 정도 많은 1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을 받는것입니다.
    
    개선 필요성에도 언급된것처럼, 생후 12개월 내의 초기 영아는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절실합니다. 
    첫째가 있는 상황에 둘째까지 출산한다면, 저와 두 아이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양가 부모님은 산후조리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기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합니다.
    
    시기에 맞게 부부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되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도 사용에 아쉬운점이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도개선이 되어,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입법되었으면 합니다.
  • 윤 O O | 2021. 10. 1. 17:16 제출
    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
    얼마전 셋째를 출산한 다둥이 아빠 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벌이 입니다. 셋째가 태어나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최근에 휴직을 하였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250만원 한도의 혜택이 있다고 하여, 처음에는 희소식으로 생각했는데 맞벌이 아빠만 해당된다는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개월 미만 아기에 대해 휴직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최대한도 300만원 기사를 보고 기뻣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것 또한 맞벌이 경우에만 해당되는것을 확인하고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다자녀가 되어 어쩔수없이 일단 급한대로 휴직은 하였지만 지금 받고있는 육아휴직급여로는 다섯식구가 경제적으로 생활을 계속 유지할수 없어 휴직을 짧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육아환경은 망가지겠죠. 경제적으로도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더 힘들텐데, 외벌이를 역차별하는 제도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책적 취지를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외벌이 아빠가 휴직할때 더 혜택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맞벌이는 남녀 모두가 고용보험료를 내는것이 차이가 있다 라고 한다해도, 그럼 휴직급여를 두명이 받냐 한명이 받냐 그차이를 두면되지 왜 지급율과 지급한도로 외벌이에게 역차별을 두는겁니까? 똑같이 고용보험료 냈는데 말입니다. 안그래도 외벌이여서 더 힘든데, 외벌이가 차별받는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법시 외벌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 O O | 2021. 10. 1. 06:33 제출
    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
    육아휴직 지원 제도 혜택이 맞벌이 부부에게 너무 편중되어있습니다.
    맞벌이 경우 12개월 미만 자녀 육아휴직 3+3 정책으로 3개월동안 200+250+300으로 한명당 총 750만원 부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외벌이는 육아휴직 상한선 150만원 *3개월 총 450만원 지원이 나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벌이는 육아휴직 쓰지 말라는 의미인지 외벌이는 부부 중 한명이 독박육아 중이니 육아휴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 외벌이도 육아휴직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월 150만원 받아서 생활이 가능할까요? 이런 정책 생각 하신 분들께서 정말 150만원으로 한달 생활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편중된 정책이 아닌 외벌이도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으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회사 특성상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3+3 정책 지원 조건에 맞게 딱딱 맞춰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프로나 될까요? 똑같이 고용보험료 내고 극소수만 혜택보는 이런 지원 제도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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