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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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1. 10. 6. 05:38 제출
    가.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안 제8조)
    감정평가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제1차 시험의 경우 4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4만원으로 정함...
    당초 민원이 발생했던 사유는 2차시험 미응시 인원에 대한 수수료 과다납부로써
    분리징수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사안은
    내용상 분리징수에 해당하나 결과적으로 전체수수료를 100% 인상시키는 안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유지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격이 됩니다.
    
    징수를 두개로 나누어 달라는 취지를, 
    금액을 두배로 올리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민원취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차 시험 각각 2만원 으로 결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타 전문자격 시험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라면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율로써 점증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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