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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5. ~ 2021. 11. 15.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26 | 팩스번호 : 044-201-5536 | gihoon@korea.kr | 조회수 : 4,9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6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 등록과 중복되는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되었음.

 

이에, 감정평가사 등록 신청 시 사무소 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 손해배상이 결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중 실무훈련과정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감정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안 제8조)

 

감정평가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제1차 시험의 경우 4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4만원으로 정함

 

나.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관련(안 제11조, 제12조)

 

실무수습 중 실무훈련과정을 당초 6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현장실습근무지에서 한국부동산원을 제외함

 

다. 손해배상 사실보고(안 제19조의2)

 

손해배상이 결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법인등의 명칭 및 소재지, 배상금액 및 사유 등으로 정함

 

라.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안 제19조의3)

 

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적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구체화 함

 

마. 등록신청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등(별지 제9호, 제9호의2)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사무소 개설신고서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등록신청 시 사무소 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신고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변경사항 신고를 위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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