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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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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1. 11. 15. 13:38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협회의 추천기준만이 아니라, 추천실적에 대하여, 기준대로 적절히 추천되었는지,  공정하게 배분하여 추천되었는지 등 공정성을  검토하는 추천실적의  외부감사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 오 O O | 2021. 11. 15. 13:38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한남더힐 사건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감정평가업계의 큰 감정평가사고는 대형법인이 일으켰으니,  문제소지가 큰  대형법인이 주로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남더힐 등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주로 대형법인이 일으켰는데 왜 법인이 검토주체가 되고  개설 지역전문가인 개인사무소는 검토대상이고 검토주체가 될 수 없게 규정하는 것은 검토제도를 무력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 법원에서 당사사간에 검토되는 경매나 소송감정평가가 아니라,  국민모두의 재산과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가 먼저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평가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를 검토업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는  법인만이 수행하는  그동안 특히 문제되었던 감정평가서를 의도적으로  검토평가에서 제외하고 검토제도를  사무소평가업무 위주로 한정하여  결국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 외부 검토평가는 대규모 보상사업에서 보상평가서가 적정한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 오히려 이렇게 핵심이 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보상평가서가 검토업무대상에 빠진 것을 국민들께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답답합니다.
    
  • 홍 O O | 2021. 11. 15. 13:24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위 적정성검토 법인등의 요건은 감정평가사사무소가 제외되는데 대부분의 개인사무소 평가사들은 감정평가경력이 오래되고 법인등에서 근무하다 개인사무소를 개업한 사람들 입니다.
    경력이나 전문성 등에서 볼때  법인 감정평가사보다 우수한 인력으로 판단됨니다. 따라서 검토평가주체에서 개인사무소를 제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읍니다. 또한 판사가 결정하는 소송감정평가와 경매평가를 검토평가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해당 검토대상건에 대하여 판사가결정한 것을 다른 주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어 보임니다.
  • 변 O O | 2021. 11. 15. 13:20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할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1인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개인사무소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사무소는 법원의 소송업무, 경매업무를 주로 맡고 있으며 경매업무는 법인들이 은행등의 의뢰에  따라 수행한 담보평가에 대한 견제기능를, 행정소송업무는 이전에 법인이 수행한 협의평가, 재결평가, 이의재결평가에 대한 견제기능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에서 개인사무소를 배제하므로서 개인사무소는 법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서 업태간의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법인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협의평가, 재결평가, 이의재결평가가 적정성 검토 대상에 빠짐으로서 더더욱 개인사무소의 견제기능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정성 검토안이 그대로 통과되다면 법인의 견제기능은 오히려 악화되고 법인은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의뢰인의 입맛에 맞춘 맞춤감정이 더더욱 성행하게 되어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를 평가경력이나 과거부터의 평가실적으로 제한하여 경험있는 개인사무소의 평가사도 검토평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형법인, 중소법인, 개인사무소간의 견제기능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류 O O | 2021. 11. 15. 12:51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대부분 1인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거의 모두 제외됩니다. 실무상 일정 이상의 경력과 경험이 있어야 개인사무소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법인 퇴직 후 개인사무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하기에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사인데 상기 규정으로 인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개인사무소들끼리도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고 현재도 감정평가서 발급시 심사반 구성원들끼리 검토하고 심사평가사 날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2인 이상 상시 고용의 규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사무소의 주업무가 경매평가 등인데 이또한 경매평가는 담보평가를 주로 검토하기도 하므로 개인사무소의 참여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 지 O O | 2021. 11. 15. 12:26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7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정평가서의 적정성검토를 수행하려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 2명을 상시 고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적정성조사는 정밀한 검토가 어렵고,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분쟁과 민원의 시의성 있는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밀성과 신속성 결여, 이 두 가지가 개정이유라면 감정평가사무소도 당연히 참여시켜야 합니다.
    
    첫째, 신속성과 지역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무소는 가장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없는 중소도시에도 골고루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소를 연결하여 조직화한다면 적정성 검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대상물건에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지역사정에 가장 정통한 사무소평가사가 적정성을 검토한다면 당연히 신속하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상호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개인사무소가 검토하고 개인사무소의 감정평가서를 법인이 검토하는 크로스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면 상호 견제효과도 있어 더 공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를 적정선에서 선임하여 지역적으로 고르게 안배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적정성 검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로 개인사무소감정평가서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
       는 말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진짜 개정이유라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법인의 감정평가서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도 일반화의 오류일 뿐입니다.
    어느 업태에든 판단착오나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일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은가 입니다.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감정평가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무소의 주업무인 경매와 소송관련 감정평가에는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법인의 주업무인 담보와 보상평가는 이해관계 개입으로 왜곡되거나 유착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동안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가 행해진 감정평가의 목적을 실제로 분석해 보아야겠지만 오랜 평가업무경험에 비추어볼 때 담보나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에서 야기되는 트러블이 월등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만 적정성검토를 맡긴다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므로 공정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적당히 눈을 감아버릴 수 있습니다.
    반칙을 하는 선수에게 심판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자정기능이며, 감시역할을 할 적정성검토를 같은 편에 맡긴다면 효과는 별무해 집니다.
    결과적으로 시행령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며, 적정성 검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사무소를 소외시키는데 대한 자존감 박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정성검토라는 새로운 제도가 올바르게 뿌리내려 업계의 자정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감정평가서의 공신력을 제고하자는 충정으로, 오직 그 일념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중 개인평가사무소가 적용 불가능한 독소조항인 감정평가실적 100건 이상인 자 2명을 상시고용은 현실성이 전무한 바 “평가경력 ()년이상, 개인평가사무소의 2인이상 사무실 공동운영으로 하면 가능 할 것입니다.
    
    이 점을 혜량하시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현 O O | 2021. 11. 15. 12:09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조건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일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1인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적정성 검토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아무 이유없이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차별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인 조직(법인 및 합동사무소)은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고 1명뿐인 개인사무소는 적정성 검토업무를 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사무소가 1인이어서 적정성 검토를 할 시간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감정, 소송감정, 공매감정 등 전부 해서 한달에 평균 6건 내외 정도 처리하는데 수입구모를 떠나서 시간은 많이 남습니다.
    
    아울러 개인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감정평가법인의 경력을 거쳤다는 점과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기간 또한 오래된 점을 고려하면 적정성 검토 능력에서 법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정성 검토 주체에서 1인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제외해서는 안되며 법인이나 합동사무소와 대등하게 감정평가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현 O O | 2021. 11. 15. 1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주체에서 1인이 운영하는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가 제외되어서는 안되며 감정평가법인, 합동사무소와 동등하게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1. 11. 15. 11:43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한남더힐 등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주로 대형법인이 일으켰는데 왜 사무소는 검토대상이고 검토주체가 될 수 없는지 모르겠다.
  • 한 O O | 2021. 11. 15. 11:37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수 있는 '법인등'의 요건에 '2명이상 상시고용'은 감정평가업태 중 대부분 1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무소를 완전 배제하는 요건으로서 아예 법조문을 '법인'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토평가가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를 위해 평가사를 새로 고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사무소는 대부분 5년 이상의 경력조건을 구비하고 감정평가업무 중 사실상 검토기능(담보평가를 검토하는 경매평가, 보상평가를 검토하는 행정소송평가)에 해당하는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검토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특정한 경우 다수 법인이 평가에 연관되어 의뢰인이 감정평가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현재 행정소송평가의 경우에도 법원감정인으로 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정해달라는 의견제출이 법원에 다수 제기되고 있음) 오히려 더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사무소를 단순히 구성원이 1인이라는 이유로 검토평가를 의뢰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배제하는 것은 감정평가업자나 의뢰인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한으로 사료됩니다.
    게다가 이 조항으로 인해 감정평가사무소가 아예 검토평가에서 제외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서가 없는 것은 행정절차의 미비가 아닌지요?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 적정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평가 및 제기주체가 너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매, 소송평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자체보다 낙찰결과, 또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우회적으로 감정평가내용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검토평가가 남발될 경우 이미 행해진 법원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의뢰한 소송 및 경매평가는 사법부의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당연히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결과의 활용'이라는 문구는 너무 광범위하고 적용대상이 모호하므로 보다 정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감정평가서 발급시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활용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의뢰인 외의 제3자에게까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조차도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무기한으로 검토평가를 제기할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기간이 지나면 과거 자료의 활용이 어려워 검토평가 자체도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고, 5년이 지나면 당사자인 감정평가사 쪽에서도 평가서와 평가근거자료 보관의무조차 없는데 검토평가 의뢰가 가능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11. 15. 11:29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7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정평가서의 적정성검토를 수행하려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 2명을 상시 고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감정평가사무소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적정성조사는 정밀한 검토가 어렵고,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분쟁과 민원의 시의성 있는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정밀성과 신속성 결여, 이 두 가지가 개정이유라면 감정평가사무소도 당연히 참여시켜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신속성과 지역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무소는 가장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없는 중소도시에도 골고루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소를 연결하여 조직화한다면 적정성검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대상물건에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지역사정에 가장 정통한 사무소평가사가 적정성을 검토한다면 당연히 신속하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이유는 상호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사무소가 검토하고 사무소의 감정평가서를 법인이 검토하는 크로스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면 상호 견제효과도 있어 훨씬 신중하게 평가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자격기준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사무소를 참여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를 적정선에서 선임하여 지역적으로 고르게 안배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적정성검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로 사무소감정평가서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만일 그것이 숨겨진 진짜 개정이유라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되므로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법인의 감정평가서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도 일반화의 오류일 뿐입니다.
    어느 업태에든 판단착오나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일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은가 입니다.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감정평가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무소의 주업무인 경매와 소송관련 감정평가에는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법인의 주업무인 담보와 보상평가는 이해관계 개입으로 왜곡되거나 유착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동안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가 행해진 감정평가의 목적을 실제로 분석해 보아야겠지만 오랜 평가업무경험에 비추어볼 때 담보나 보상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에서 야기되는 트러블이 월등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만 적정성검토를 맡긴다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므로 공정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적당히 눈을 감아버릴 수 있습니다.
    반칙을 하는 선수에게 심판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자정기능이며, 감시역할을 할 적정성검토를 같은 편에 맡긴다면 그만큼 무디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시행령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며, 적정성 검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사무소를 소외시키는데 대한 자존감 박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정성검토라는 새로운 제도가 올바르게 뿌리내려 업계의 자정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감정평가서의 공신력을 제고하자는 충정으로, 오직 그 일념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앙망합니다.
    
  • 전 O O | 2021. 11. 15. 11:17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첨부문서로 제출
  • 조 O O | 2021. 11. 15. 10:55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을 특정 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으로 지정하면 감정평가 실무기준 연구,운영 제 개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큼. 
    감정평가 기준제정은 감정평가사협회를 중심으로 실무경력과 이론적 토대 등을 갖추고 있는 평가사 공모, 추천 등을 통하여 적절한 기구를 만들어 연속성있게 추진하여야함. 
    특정 법인, 단체 한 곳이 전문성과 이론적 토대를 모두 갖추고 있는 평가사만으로 구성되기는 어렵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인력을 보충하기도 어려움.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제도와 적정성심의위원회 등의 기구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실무적으로 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피드백 결과로서 실무기준이 보완되어야 함. 
    
    감정평가사협회의 내부통제 절차인 심사제도와 적정성심의제도와 관계없이 별개의 특정 단체의 기준제정기관 지정은 평가 실무와의 괴리되어 제도발전의 걸림돌이 되거나, 
    실무제정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법인이나 단체만이 예산 지원 등이 집중되어 제도발전과 관계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임. 
  • 조 O O | 2021. 11. 15. 10:55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감정평가사의 업무나 실적의 기준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되어야 전문자격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기준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추천업무를 처리하는 '감정평가사' 기준으로 등록되고 전담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여야함. 
    대부분의 법인의 경우 법인 기준으로 추천업무를 배정받고, 유치자, 처리자에 대한 명확한  지정이 없어 수습평가사, 저연차 평가사들에게 업무처리를 시키면서,
    법인 이사들이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가 어려운 형편임. 
    
    협회 추천평가는 반드시 협회추천 지정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 아니라 평가사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처리될수있도록 하여야함. 
  • 조 O O | 2021. 11. 15. 10:5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 검토는 한정된 의뢰인과 소수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의 관계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감정평가법인의 주요 업무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힙리적 이유없이 법인의 소속 인원수를 기준으로 검토 업무 수행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음. 
    감정평가서 검토는 주로 감정평가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곧바로 자금이 집행되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담보평가'나 '보상평가'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보상과 담보평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용평가의 질적관리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고, 대출기관들(은행)의 경우에도 평가사를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서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경우가 많음(안정근의 부동산평가이론)
    실제로 최근의 담보평가에서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의 120-130%까지 감정금액을 내주고, 과다대출이 일어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출을 많이 일으켜 수익을 올리고자하는 은행지점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음. 
    소송감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재판절차에서 원피고간 다툼에 따라 증거채택을 위하여 수행되는 재판절차로서 당사자의 이해관계, 재판장의 재판 주재 등으로 인하여 여러 단계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며, 재판 종료시에 무분별한 검토 등으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소송감정서은 전체적인 재판의 과정과 소송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해야하는 일이며, 현재 담보 중심(직원들이 주로 처리하는 업무)평가법인 평가사들의 업무능력상 소송감정평가서의 검토는 고사하고, 소송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는 평가사가 많지 않은 현실임. 
  • 조 O O | 2021. 11. 15. 10:55 제출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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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11. 15. 10:55 제출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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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11. 15. 10:55 제출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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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11. 15. 10:55 제출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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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11. 15. 1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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