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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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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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준비 없이 도입하는 검토평가제도를 우려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검토는 서로 상반된 이익을 가진 자 들이 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평가업계에서 개인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복수감정 등으로 서로 친밀하며 동일한 이익을 대변하는 감정평가법인이 서로 감정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의 보상액 검토는 결국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검토제도의 법적인 목적과 달리 사회적 문제를 또 발생할 것입니다.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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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안 5조 3호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가격공시 참여 감정평가사가 대부분 대기업인 대형감정평가법인 소속이므로, 결과적으로 대기업 우대정책을 계속하는 것이며, 현재까지의 대형법인 주주인 감정평가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더 유리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새로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는 젊은 감정평가사와 65세이상으로 대형법인에 낄 수 없어 개인사무소를 개설하는 감정평가사에게는 더욱 불리한 조치가 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지 여부 보다 외견상 인원수 많고 자본금 큰 대기업이 소상공인보다 더 잘한다는 일반인 생각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부디, 외견만으로 공정한 능력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을 제한하고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소기업에는 매우 불리하여 중소기업영향이 지대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의문시 됩니다.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외형 위주로 정하여 결과적으로 대형법인에게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기업인 개인사무소에게는 그저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면, 그동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 한남더힐, 재개발, 보상 등 감정평가수수료가 큰 경우입니다. 따라서 적정성 검토의 대상으로는 감정평가수수료가 큰 잠정평가서를 대상으로 함이 마땅하고, 이는 다 대형법인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따라서 외형이 큰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소형 또는 1인 사무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감정평가사 개인별 능력과 윤리성을 중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1차와 2차 시험응시료를 똑같이 정하기 보다,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차는 적고, 2차는 더 많게 정함이 비용과 비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시간과 일수를 함께 규정함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력자 실무수습을 1주일이라 규정하니, 7*8=56시간으로 해석하고, 띠엄띠엄 시간표를 정해 한달 이상으로 운영하는 실상을 고려해 보실 것을 건의합니다.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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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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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법인 우대정책만 반영하기 보다는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감정평가사를 우대하는 조치를 건의합니다.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감정평가 검토평가를 개별의뢰하고 수주하는 것은 검토평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협회추천화 하는 것이 옳다. 2.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1) 닌이도가 높은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2) 현재 750명의 감정평가사무소를 검토 평가 주체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경매외 소송감정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소송감정평가 등 그 난이도가 높은 업무 수행에 비춰 검토주체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다고 봄. 3. 따라서 경매평가와 소송감정평가는 검토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 4.검토평가를 의롸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관계자가 너무 방대함이 옳지 않다고 봄.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감정평가사무소는 5년 이상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가 주류를 이루므로 기준제정기간 기준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개인사무소도 3개사무소를 연합하여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필요합니다.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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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경매, 소송 등 법원관련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부적절. 경매나 소송감정 등 법원에서 명령하는 감정평가에서는 담당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일이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감정평가서에 서술하여야 하고, 또 송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의 취지를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시하여야 하므로 법원과 관련된 경매, 소송 등 감정평가서는 별도로 담당재판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에서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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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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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 비율을 0% 이내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로 부터 용역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하도록 하면 더욱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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