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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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4. 13:15 제출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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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4. 13: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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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4. 08:24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준비 없이 도입하는 검토평가제도를 우려
  • 강 O O | 2021. 11. 13. 20:02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검토는 서로 상반된 이익을 가진 자 들이 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평가업계에서 개인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복수감정 등으로 서로 친밀하며 동일한 이익을 대변하는 감정평가법인이 
    서로  감정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장동의 보상액 검토는 결국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검토제도의 법적인 목적과 달리 사회적 문제를 또 발생할 것입니다.
    
  • 강 O O | 2021. 11. 13. 17:42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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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11. 13. 17:42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안 5조 3호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가격공시 참여 감정평가사가 대부분 대기업인 대형감정평가법인 소속이므로, 결과적으로 대기업 우대정책을 계속하는 것이며, 현재까지의 대형법인 주주인 감정평가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더 유리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새로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는 젊은 감정평가사와 65세이상으로 대형법인에 낄 수 없어 개인사무소를 개설하는 감정평가사에게는 더욱 불리한 조치가 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지 여부 보다 외견상 인원수 많고 자본금 큰 대기업이 소상공인보다 더 잘한다는 일반인 생각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부디, 외견만으로 공정한 능력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을 제한하고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소기업에는 매우 불리하여 중소기업영향이 지대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의문시 됩니다. 
  • 강 O O | 2021. 11. 13. 17:42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외형 위주로 정하여 결과적으로 대형법인에게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기업인 개인사무소에게는 그저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면, 그동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 한남더힐, 재개발, 보상 등 감정평가수수료가 큰 경우입니다. 따라서 적정성 검토의 대상으로는 감정평가수수료가 큰 잠정평가서를 대상으로 함이 마땅하고, 이는 다 대형법인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따라서 외형이 큰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소형 또는 1인 사무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감정평가사 개인별 능력과 윤리성을 중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 강 O O | 2021. 11. 13. 17:42 제출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1차와 2차 시험응시료를 똑같이 정하기 보다,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차는 적고, 2차는 더 많게 정함이 비용과 비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1. 11. 13. 17:42 제출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시간과 일수를 함께 규정함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력자 실무수습을 1주일이라 규정하니, 7*8=56시간으로 해석하고, 띠엄띠엄 시간표를 정해 한달 이상으로 운영하는 실상을 고려해 보실 것을 건의합니다.
  • 강 O O | 2021. 11. 13. 17:42 제출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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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11. 13. 17:42 제출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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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11. 13. 1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형법인 우대정책만 반영하기 보다는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감정평가사를 우대하는 조치를 건의합니다.
  • 김 O O | 2021. 11. 13. 15:59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감정평가 검토평가를 개별의뢰하고 수주하는 것은 검토평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협회추천화 하는 것이 옳다.
    2.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1) 닌이도가 높은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2) 현재 750명의 감정평가사무소를 검토 평가 주체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경매외 소송감정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소송감정평가 등 그 난이도가     높은 업무 수행에 비춰 검토주체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다고 봄.
    3. 따라서 경매평가와 소송감정평가는 검토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
    4.검토평가를 의롸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관계자가 너무 방대함이 옳지 않다고 봄.
  • 김 O O | 2021. 11. 13. 11:59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감정평가사무소는 5년 이상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가 주류를 이루므로 기준제정기간  기준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개인사무소도 3개사무소를 연합하여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1. 11. 13. 11:59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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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3. 11:59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경매, 소송 등 법원관련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부적절.
    
    경매나 소송감정 등 법원에서 명령하는 감정평가에서는 담당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일이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감정평가서에 서술하여야 하고, 또 송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의 취지를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시하여야 하므로
    
    법원과 관련된 경매, 소송 등 감정평가서는 별도로 담당재판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에서 예외가 되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1. 13. 11:59 제출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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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3. 11:59 제출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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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1. 13. 11:59 제출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 비율을 0% 이내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로 부터 용역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업무를 하도록 하면  더욱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 O O | 2021. 11. 13. 11:59 제출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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