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11. 12. 13:18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의 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 업무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의 평가사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소송평가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고 이해관계 조정이 최고로 어려운 특수감정의 경우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마당에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한다니요?
    또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소송 감정평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평가사가 소송감정보다 상위 개념의 검토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
    2.?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실질적인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하는 것은 소송평가 업무를 이원화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송평가에서는 대부분 과거의 평가서를 검토하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은 선행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거 평가서의 검토만을 요구하는 소송평가도 흔히 존재합니다.
    
    3.?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경매감정평가서와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합법화되는 경우이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여 낙찰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 등이 된 경우에도 검토평가서의 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기존의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
    ?따라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검토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11. 12. 11:55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결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에 참여가 어려운 업태에 불리하므로 부당합니다.
  • 김 O O | 2021. 11. 12. 11:5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는 거의 전부가 5년이상의 경력자들로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성검토 수행 법인등의 요건에 2명이상의 인적구성요건제한을 두게 되면 감정평가사 1인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사무소는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대학병원과장퇴임후 병원을 개업한 이의 처방전을 대학병원 인턴이 검토하게하고 그 반대는 못하게 막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은 법인끼리의 특유한 업무협조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사무소가 검토하게하고, 사무소의 감정평가서는 법인이 검토하게 하는 것이 적정성검토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적정성검토 참여를 불가능하게하는 2명이상 인적구성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 전 O O | 2021. 11. 12. 11:33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여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검토평가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2) 경매로 인해 낙찰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경매낙찰자가 경매평가서에 대해 법인에게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사료됨.
    
    3) 소송감정평가서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검토평가가 이루어지며 소송이 완결되고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 법인의 검토평가가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큼.
    
    4) 감정평가를 의뢰 할 수 있는 법위가 너무 크다. 감정평가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제 3 자,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의미가 너무 방대함. 특히 시행령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계약ㆍ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에서 검토평가 의뢰자가 너무 방대하고 불확정적임.
    
    
  • 정 O O | 2021. 11. 12. 11:27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차적으로 이 규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소송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검토평가제를 도입하여 불란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검토평가제를 굳이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서 O O | 2021. 11. 12. 11:21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는 능력 다양한 경험 직업윤리 중립성등에 의하여 담보되어야지
    단순히 외형적인 기준에 의하는것은 단지 개인사무소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않는다
    
    그리고 제대로된 적정성검토를 하려면 5년 100건 2명의 기준은 10년 1000건 정도로
    강화되어야하고 개인의 참여를 위해서는 2명 기준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최 O O | 2021. 11. 12. 11:19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가 법체계에 들어온 것이 감정평가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에 위배되어 심히 유감이나 이왕 들어왔다면, 독립성과 적정성, 공정성 보장에 적합해야 할 것인데, 검토평가사 요건이 법인등에 한정되어 있어 유감입니다.  실적 100건 이상이라고 하나, 법인에서는 영업하는 평가사, 실제 작성하는 평가사,  심사 사인하는 평가사가 상이하며, 이때 실적은 주로 실제 작성하는 평가사 보다는 영업하는 평가사가 사인을 하고 실적을 가져갈 것인데, 이러한 사정를 고려한다면 감정평가법인에 검토평가사를 맡기는 것은 논리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평가사 스스로 독립성, 공정성을 침해하는 입법을 멈춰주세요.
    
  • 이 O O | 2021. 11. 12. 10:2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이 규정은 자격자의 필요성을 말살하는 규정으로 입법철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타당성 검토라는 제도하에 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기가 막힌 보고서를 제?하더이다. 옥상옥을 만들어 자격자의 존재의의를 없애는 제도는 신설되지 않아야 한다.
    2. 5년의 경력과 100건 이상의 실적을 최저한의 조건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게 한다?
    과연 그정도 경력으로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다고 국토부 나리들은 판단하십니까?
    20년 일했지만 아직도 처음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겨우 5년에 100건?????? 장난치십니까????
    년간 3~4백건의 평가를 진행하고 20년간 일?지만 다른 평가사가 만든 평가서를 검토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나 하십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3. 그리고 일개 자격자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다른 자격자를 심판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4. 평가법인만 적정성 검토가 가능한데, 개인사무소는 평가법인을 상전으로 모시게 되겠네요
    모든 평가서가 적정성 검토의 대상이라면, 개인사무소는 평가서를 들고 법인에 있는 평가사를 만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자격증은 왜 준겁니까?
    도대체 이런 제도를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서 이 규정은 철폐됨이 바람직하며, 규제를 위한 제도신설은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 박 O O | 2021. 11. 12. 10:20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760명 평가사 중 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 됩니다.
    -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 됩니다.
    - 특히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단 하루라도 1인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 검토평가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논의가 전무 합니다.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 강 O O | 2021. 11. 11. 18:42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요건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으로 하게 되면 1천명에 가까운 감정평가사무소 평가사들은 적정성 검토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무소는 감정평가업계의 기초적인 조직으로서 99% 이상이 1인 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 업무를 기본으로 하므로 거의 대부분이 경력은 5년 이상이며 많은 수의 평가사들은 법인에서 은퇴한 평가사로서 평가사 경력이 30년이 넘으며 감정평가실적은 100건이 아니라 수천건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소의 평가사들이 적정성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평등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입니다. 특별히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정 O O | 2021. 11. 11. 17:00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 
    -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임.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760명 평가사 중 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이다. 
    -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됨. 
    - 특히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단 하루라도 1인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검토평가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논의가 전무함.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 정 O O | 2021. 11. 11. 17:00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
  • 정 O O | 2021. 11. 11. 17:00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 
    -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임.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760명 평가사 중 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이다. 
    -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됨. 
    - 특히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단 하루라도 1인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검토평가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논의가 전무함.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3.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는 검토업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법인에 특히 문제되는 감정평가만 검토평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검토평가는 대규모 보상사업에서 보상평가서가 적정한지가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상평가서가 검토업무대상에 빠진 것은 이상하다. 
    
    4. 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여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검토평가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 정 O O | 2021. 11. 11. 17:00 제출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
  • 정 O O | 2021. 11. 11. 17:00 제출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
  • 정 O O | 2021. 11. 11. 17:00 제출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
  • 정 O O | 2021. 11. 11. 17:00 제출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
  • 정 O O | 2021. 11. 11. 17: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협회추천화) 검토평가를 개별의뢰하고 수주하는 것은 검토평가제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협회추천화해야 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 
    -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임.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760명 평가사 중 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이다. 
    -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됨. 
    - 특히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단 하루라도 1인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검토평가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논의가 전무함.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3.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는 검토업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법인에 특히 문제되는 감정평가만 검토평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검토평가는 대규모 보상사업에서 보상평가서가 적정한지가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상평가서가 검토업무대상에 빠진 것은 이상하다. 
    
    
    4. ‘100건 이상의 실적’에서 ‘실적’의 의미가 감정평가서에 ‘서명’만 하면 실적인가? 
    감정평가서가 나오기까지 업무유치자, 처리자, 서명자 그리고 심사자가 있다. 적어도 처리와 서명을 같이 해야 감정평가실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서명하고 날인만 했다고 감정평가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여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검토평가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6.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및 사법제체를 흔들 가능성 
    - 경매로 인해 낙찰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경매낙찰자가 경매평가서에 대해 법인에게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소송감정평가서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검토평가가 이루어지며 소송이 완결되고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 법인의 검토평가가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7. 검토평가가 자정기능이 주목적이라면 업태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우리 감정평가업계는 주로 법인에서 담보평가를 하고 담보평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평가를 사무소평가사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8.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이다.  
    - 감정평가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의미가 너무 방대함. 
    - 특히 시행령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계약ㆍ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에서 검토평가 의뢰자가 너무 방대하고 불확정적임을 알 수 있음.
    
    9.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상당부분 수행하는 경매평가는 이전에 있었던 담보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정소송평가는 이전의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만약 사무소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고 대신 일방적으로 검토대상만이 될 경우 법인은 사무소가 수행한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서에 대해 검토평가를 상시적으로 할 것이고 사무소평가사는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를 할 때 이전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에 대한 견제 대신 검토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액을 맞추게 될 것이다.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 정 O O | 2021. 11. 11. 16:20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 1개를 작성하면 현행 법률, 현행 감정평가법령 내에서만 해도 법률 8조 규정에 의한 타당성검토, 같은 규정에 의한 한국부동산원에 표본조사자료 제출, 법률 7조규정에 의한 심사 대상,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등 어마어마한 사후 통제 제도를 현재도 가지고 있다.
    
    이 나라 관료들은 감정평가사를 먹이사슬의 최하위 열등 종족으로 보고 국가예산으로 한국부동산원등에게 사후 타당성조사 또는 심사 내지 표본조사 명목으로 먹잇감을 주고
    이제는 그 최하위 열등 종족 내부마저 갈라쳐 개인사무소 내지 중소법인등을 대상을 별도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뜻일 뿐이다.
    
    이제 좀 적당히 울겨 먹으세요. 나리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만들면 법이 되고, 대통령령이 되고, 규칙이 되니 재미있으십니까? 
    비례의 법칙, 상당성, 과잉금지의 원칙 이따위는 힘없는 최하위 피포식자에게는 공염불입니까.
    
    감정평가서 1건 가지고,  내부심사하고, 협회 심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표본조사하고, 더하여 적정성검토하겠다고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이 규정 폐지를 주장합니다.
    
    
  • 황 O O | 2021. 11. 10. 17:28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적정성검토기관을 5년이상실무경력,100건이상평가실적,2명이상의 상시고용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법원 경매라든가 소송감정평가의 경우 1명의 감정인에게 감정인지정하여 감정평가하게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로서 개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은 경력도 많고 소송감정평가의 노하우도 축적된 고급인력인데
    상기제한규정을 두어 개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사를 검토평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인에게만 검토평가업무를 주겠다는 것으로서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소송감정평가를 많이 하지 않고 개인사무소만 소송평가를 많이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상기 입법은 잘못된 입법으로서 개임사무소의 유능한 감정평가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 제한을 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감정평가법인이 잘못하였을 경우 개인소속 감정평가사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감정평가법인들이 서로 봐주며 형성하는 카르텔을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상기 제한 규정은 없이 하고 개인사무소도 적극 검토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