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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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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1. 11. 15. 22:11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1)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법인소속 감정평가사만 검토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고 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임. 
    
    (2) 감정평가사사무소 평가사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됨.
    
    - 특히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단 하루라도 1인으로 유지했을 경우 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검토평가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논의가 전무함.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담보평가 이 후의 경매평가, 이의재결 후의 행정소송평가 등의 검토평가성격의 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3.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는 검토업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법인에 특히 문제되는 감정평가만 검토평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검토평가는 대규모 보상사업에서 보상평가서가 적정한지가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상평가서가 검토업무대상에 빠진 것은 이상하다. 
    
    4. ‘100건 이상의 실적’에서 ‘실적’의 의미가 감정평가서에 ‘서명’만 하면 실적인가?
    
    감정평가서가 나오기까지 업무유치자, 처리자, 서명자 그리고 심사자가 있다. 적어도 처리와 서명을 같이 해야 감정평가실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서명하고 날인만 했다고 감정평가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여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검토평가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6.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및 사법제체를 흔들 가능성
    
    - 경매로 인해 낙찰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경매낙찰자가 경매평가서에 대해 법인에게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소송감정평가서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검토평가가 이루어지며 소송이 완결되고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 법인의 검토평가가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7. 검토평가가 자정기능이 주목적이라면 업태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우리 감정평가업계는 주로 법인에서 담보평가를 하고 담보평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평가를 사무소평가사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8. 한남더힐 사건과 같이 감정평가업계의 큰 감정평가사고는 대형법인이 일으켰으니 대형법인이 주로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남더힐 등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주로 대형법인이 일으켰는데 왜 사무소는 검토대상이고 검토주체가 될 수 없는지 모르겠다. 
    
    9.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이다.
    
    - 감정평가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의미가 너무 방대함.
    
    - 특히 시행령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계약ㆍ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에서 검토평가 의뢰자가 너무 방대하고 불확정적임을 알 수 있음. 
    
    10.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상당부분 수행하는 경매평가는 이전에 있었던 담보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정소송평가는 이전의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만약 사무소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고 대신 일방적으로 검토대상만이 될 경우 법인은 사무소가 수행한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서에 대해 검토평가를 상시적으로 할 것이고 사무소평가사는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를 할 때 이전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에 대한 견제 대신 검토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액을 맞추게 될 것이다.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 최 O O | 2021. 11. 15. 22:0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사 2기입니다.
    
    5년이상의 업무경력과 100건 이상의 처리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없게끔 협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바
    
    당초의 입법목적인 보상평가의 적정성 담보가 아닌 엄한 경매 및 소송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는 결과가 심히 우려되니
    
    소관부처 주관하에 공청회라도 한번 열리기를 바랍니다.끝
  • 김 O O | 2021. 11. 15. 20:58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본인은 40년전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인사무소입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적정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는 첫째 부동산거래 등 경제행위를 스스로 하여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지식과 미래가치 변동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 평가업무애 대한 자부심을  갖고 윤리의식과 청렴의무를 다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2.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집단으로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며, 감정평가사 1사람이 주체가 되어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 1인의 업무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많다고 적정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문제를 일으킨 감정평가사건은 대부분 법인이니 과거 한국감정원에서 발생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3. 감정평가서 검토를  법인에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4. 원.피고의 극한 대립상황에서 수행하는 소송감정은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적정하다면 즉시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기 마련이고 법관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잘못할 경우 벌을 받기로 법정에서 선서하고 있습니다. 소송감정은 고도로 난이도가 높은 감정평가업무입니다.
    5. 요청합니다.
    1) 검토평가사를 법인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요. 본인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일감이 있다면 검토평가업무만을 수행하면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2) 소송감정을 검토평가에서 제외하십시요
  • 이 O O | 2021. 11. 15. 20:24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실제 중대형법인이 많이하는 보상평가는 제외시키고 경매 소송 평가를 문제시 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소송평가시 행정소송에서는 협회의 결재를 받고서 제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더구나 경매를 심사 대상에 넣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김 O O | 2021. 11. 15. 18:07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업무 요건 중 '2명 이상 상시 고용'은 요건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지식, 능력을 갖추면 부여되는 것이며 자격을 갖는 자는 지속적인 지식함양과 능력개발 등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라는 제도 도입에 대해 국가공인자격자인 감정평가사는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추어야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배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능력을 갖추고 배가하는 노력은 자격자인 감정평가사 개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2명 이상 상시 고용이 있어야 한다는지와 같은 운영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5년 이상의 실무능력, 실적 100건 이상은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라는 제도 도입 취지, 예상되는 업무 수준 등을 볼 때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되려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2명 이상 상시 고용이라는 운영형태에 따라 업무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에게 부여하는 국가공인자격제도에 부합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수행과도 하등 관련
    
    이 없습니다. 
  • 서 O O | 2021. 11. 15. 17:49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7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적정성조사는 조사수준이 조사수준이 『감정평가의 규칙』 준수여부 등 개략적인 수준으로 정밀한 검토가 어렵고,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분쟁과 민원의 시의성 있는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 ?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사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감정평가사무소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밀성과 신속성 결여, 이 두 가지가 개정이유라면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사도 당연히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정평가사무소는 가장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신속성과 지역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없는 중소도시에도 골고루 주재하고 있는 사무소를 연결하여 조직화한다면 적정성검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지역사정에 가장 정통한 사무소평가사가 적정성을 검토한다면 당연히 신속하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업태간 상호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사무소가 검토하고 사무소의 감정평가서를 법인이 검토하는 크로스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면 상호 견제효과도 있어 훨씬 신중하게 평가서를 작성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자격기준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사무소를 참여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신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평가사를 적정선에서 선임하여 지역적으로 고르게 안배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적정성검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성검토라는 새로운 제도가 올바르게 업계의 자정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감정평가서의 공신력을 제고하자는 마음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오니,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재검토를 바라옵니다.
  • 엄 O O | 2021. 11. 15. 15:46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의견없음
  • 엄 O O | 2021. 11. 15. 15:46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의견없음
  • 엄 O O | 2021. 11. 15. 15:46 제출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
    의견없음
  • 엄 O O | 2021. 11. 15. 15:46 제출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
    의견없음
  • 엄 O O | 2021. 11. 15. 15:46 제출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
    의견없음
  • 엄 O O | 2021. 11. 15. 15:46 제출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의견없음
  • 엄 O O | 2021. 11. 15. 15: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7조의 2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1. 11. 15. 15:45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1. (협회추천화) 검토평가를 개별의뢰하고 수주하는 것은 검토평가제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협회추천화해야 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
    
    -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임.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760명 평가사 중 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이다.
    
    -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됨.
    
    - 특히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단 하루라도 1인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검토평가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논의가 전무함.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3.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는 검토업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법인에 특히 문제되는 감정평가만 검토평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검토평가는 대규모 보상사업에서 보상평가서가 적정한지가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상평가서가 검토업무대상에 빠진 것은 이상하다.
    
     
    
     
    
    4. ‘100건 이상의 실적’에서 ‘실적’의 의미가 감정평가서에 ‘서명’만 하면 실적인가?
    
    감정평가서가 나오기까지 업무유치자, 처리자, 서명자 그리고 심사자가 있다. 적어도 처리와 서명을 같이 해야 감정평가실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서명하고 날인만 했다고 감정평가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여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검토평가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6.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및 사법제체를 흔들 가능성
    
    - 경매로 인해 낙찰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경매낙찰자가 경매평가서에 대해 법인에게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소송감정평가서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검토평가가 이루어지며 소송이 완결되고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 법인의 검토평가가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7. 검토평가가 자정기능이 주목적이라면 업태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우리 감정평가업계는 주로 법인에서 담보평가를 하고 담보평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평가를 사무소평가사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8. 한남더힐 사건과 같이 감정평가업계의 큰 감정평가사고는 대형법인이 일으켰으니 대형법인이 주로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남더힐 등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주로 대형법인이 일으켰는데 왜 사무소는 검토대상이고 검토주체가 될 수 없는지 모르겠다.
    
     
    
     
    
    9.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이다.
    
    - 감정평가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의미가 너무 방대함.
    
    - 특히 시행령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계약ㆍ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에서 검토평가 의뢰자가 너무 방대하고 불확정적임을 알 수 있음.
    
     
    
    10.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상당부분 수행하는 경매평가는 이전에 있었던 담보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행정소송평가는 이전의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만약 사무소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고 대신 일방적으로 검토대상만이 될 경우 법인은 사무소가 수행한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서에 대해 검토평가를 상시적으로 할 것이고 사무소평가사는 경매평가와 행정소송평가를 할 때 이전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에 대한 견제 대신 검토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액을 맞추게 될 것이다. 사무소를 검토평가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업태간의 건전한 상호견제기능이 없어질 것이다.
    
    
  • 방 O O | 2021. 11. 15. 14:50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적정성 검토자에 대하여 실적이나 경력기간이 반영하는 것은 이해되나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의 사이즈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찾기 힘든것 같습니다. 경력 10년이상으로 자기 평가사 싸인이 50건이상의 자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 윤 O O | 2021. 11. 15. 14:42 제출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
    부동산가격공시업무실적추가는 법인 등의 규모에 따른 실적으로 협회추천의 취지와는 달리 감정평가법인의 수익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추천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고 O O | 2021. 11. 15. 14: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5호)에 대한 의견제출
    
    
    저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검토평가제도의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검토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검토평가 시행령에 제7조의2(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제5항은 “법 제7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검토감정평가사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사실상 배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제도의 개편을 빌미로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제도적으로 말살하려고만 하지말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
                                                감정평가사 고지창
  • 이 O O | 2021. 11. 15. 14:10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현 입법안 제7조의 2에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입업하면 업계발전에 위배되고 끝없이 논쟁만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의견첨부합니다. 적절히 입법되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감정평가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 신 O O | 2021. 11. 15. 13:55 제출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
    검토평가사제도의 도입은 내년 1월21일에 시행될 감정평가법 게정안으로 기정사실이 되었고 현재 입법예고? 시행령에 "5년이상의 경력. 100건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상시 고용한 법인등"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무소는 완전히 검토평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법인등"으로 바꾸더니 이제 사무소평가사는 검토의 주체가 될수 없고 "검토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법인등"의 나비효과라 할까요? 법인은 우수하며 우위이고, 사무소는 열등하며 하위가 되었습니다.
    사무소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검토평가라는 업계의 큰 변혁을 몰고 올 이제도에 대하여 협회가 문제의식과 치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토평가는 영업 혹은 업무수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업계에는 법적근거를 갗춘 협회추천이 있고 협회적정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평가업무는 검토평가의뢰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협회적정성심의위원회가 검토필요성이 있는 극히 제한된 검토평가의뢰에 한해서 그리고 협회추천을 통해서 소속된 업태를 떠나 감정평가능력을 갗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심사를 거치되 검토평가업무에만 특화된 심사제도를 따로 갗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최고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지 않다.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 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면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 이전이 될 경우에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 박 O O | 2021. 11. 15. 13:54 제출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
     "5년 이상의 경력, 100건 이상의 처리실적,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상시고용한 법인등"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검토평가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소 규모가 영세하다고 20여년 이상 감정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유능한 평가사를 활용하지 않는 상기 기준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도저히 동의할 수없으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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