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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11. 8. 15:45 제출
    가. 감정평가서 전자 발급 관련(안 제13조)
    감정평가법인등이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
    1. (협회추천화) 검토평가를 개별의뢰하고 수주하면 업계는 검토평가제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협회추천화해야 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760명 평가사 중 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이다.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100건 이상의 실적’에서 ‘실적’의 의미가 감정평가서에 ‘서명’만 하면 실적인가?
    
    감정평가사는 업무유치자, 처리자, 서명자 그리고 심사자가 있다. 적어도 처리와 서명을 같이 해야 실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서명하고 날인만 했다고 감정평가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6.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및 사법제체를 흔들 가능성
    
    - 경매로 인해 낙찰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경매낙찰자가 경매평가서에 대해 법인에게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소송감정평가서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검토평가가 이루어지며 소송이 완결되고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 법인의 검토평가가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7. 검토평가가 자정기능이 주목적이라면 업태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우리 감정평가업계는 주로 법인에서 담보평가를 하고 담보평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평가를 사무소평가사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8. 한남더힐 사건과 같이 감정평가업계의 큰 감정평가사고는 대형법인이 일으켰으니 대형법인이 주로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9.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이다.
    
    - 감정평가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의미가 너무 방대함. 
    
    - 특히 시행령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계약ㆍ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에서 검토평가 의뢰자가 너무 방대하고 불확정적임을 알 수 있음
  • 정 O O | 2021. 11. 8. 15:45 제출
    나. 감정평가서 서식 관련(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감정평가서 별지 서식을 삭제함...
    1. (협회추천화) 검토평가를 개별의뢰하고 수주하면 업계는 검토평가제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협회추천화해야 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가 검토평가주체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
    
    (1) 현재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감정평가사무소가 검토평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 1인 사무소감정평가사가 최고 난이도의 소송감정평가를 하는데 검토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임.
    
    - 평가법인에서 소송감정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소송감정서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임.
    
     
    (2)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합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760명 평가사 중 750명 평가사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 위배이다.
    
    - 5년 이상 경력, 100건 이상 실적, 2인 상시 고용을 만족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됨.
    
    - 특히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단 하루라도 1인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무소는 거의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진행 중인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사건종결된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검토평가의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및 대책논의가 전무함.
    
     
    
    (3) 현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검토평가업무인데 감정평가사무소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감정평가사사무소는 현재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경매평가를,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에 대한 검토기능인 행정소송평가 및 각종 소송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무소감정평가사가 검토평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임
     
    
    3.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도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인이 주로 수행하는 협의·재결·이의재결보상평가는 검토업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법인에 특히 문제되는 감정평가만 검토평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검토평가는 대규모 보상사업에서 보상평가서가 적정한지가 핵심업무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보상평가서가 검토업무대상에 빠진 것은 이상하다.
    
     
    4. ‘100건 이상의 실적’에서 ‘실적’의 의미가 감정평가서에 ‘서명’만 하면 실적인가?
    
    감정평가사는 업무유치자, 처리자, 서명자 그리고 심사자가 있다. 적어도 처리와 서명을 같이 해야 실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서명하고 날인만 했다고 감정평가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경매평가서와 소송평가서는 검토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경매평가와 소송평가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난무하여 낙찰과 재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검토평가내용이 이를 부정하면 사법체계를 흔들 것이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6.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 및 사법제체를 흔들 가능성
    
    - 경매로 인해 낙찰이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에 경매낙찰자가 경매평가서에 대해 법인에게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소송감정평가서의 경우 재판 진행 중에 검토평가가 이루어지며 소송이 완결되고 법률관계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송감정평가서에 대해 법인의 검토평가가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큼.
     
    
    7. 검토평가가 자정기능이 주목적이라면 업태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우리 감정평가업계는 주로 법인에서 담보평가를 하고 담보평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담보평가에 대한 검토평가를 사무소평가사들이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8. 한남더힐 사건과 같이 감정평가업계의 큰 감정평가사고는 대형법인이 일으켰으니 대형법인이 주로 검토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남더힐 등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은 주로 대형법인이 일으켰는데 왜 사무소는 검토대상이고 검토주체가 될 수 없는지 모르겠다.
    
     
    
    9.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불확정이다.
    
    - 감정평가의뢰인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의미가 너무 방대함. 
    
    - 특히 시행령 중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계약ㆍ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에서 검토평가 의뢰자가 너무 방대하고 불확정적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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