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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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0. 7. 10:0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을   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1. 10. 7. 10:0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내년까지 버티다 발전소 경매당할거 같습니다. 당신들 믿고 사업했는데, 망하기 직전입니다. 올해부터 11프로 상향 요구합니다. 산자부는 정책 이런식으로 하지마세요. 장기계약입찰도 그렇고, 당신들이 지금 화천대유랑 모가 다릅니까?
  • 최 O O | 2021. 10. 7. 10:0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올해부터 의무비율 올려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버티라는건지...ㅠㅠ 21년은 11프로 22년은 14~15프로로 상향해주세요.. 산자부는 18년도부터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이제서라도 수요와 공급 맞춰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1. 10. 7. 09:5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산자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용와 공급이 맞지 않아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20월 21일부터 의무비율은 상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년인 올해부터 의무비율은 11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하여 21년부터 의무비율은 11프로, 22년에는 13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10. 7. 09:3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현재 태양광 사업자 고사직전입니다.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정 O O | 2021. 10. 7. 09:0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먼저 상향된 의무공급비율 25%를 2030년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산자부의 전향적인 변화 및 높아진 국가 NDC 목표에 걸맞는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시행령 개정안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다만 그동안 대태협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21년 의무공급비율은 동결되고, 22년 의무공급비율 또한 대태협의 21년 13% 인상요구안과는 거리가 있는 입법예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자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현물시장 REC단가가 원가에 못미쳐 팔지도 못하고 3년 유효기간만 바라보고 있는 REC가 약 31백만 REC이다.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3년 후의 공급비율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당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대태협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하기와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 및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
    
    ?1) 21년 의무공급비율 11%로 상향, 22년 의무공급비율 14%로 상향
      - 현재 의무공급사의 대부분은 작년에 의무공급량보다 15% 초과 이행을 했고, 올해 또한 20% 초과 이행이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의무공급비율로 전환하면 의무공급사는 벌써 올해 의무공급비율 9%를 상회하는 약 10% 내외의 의무공급량을 이행 또는 확정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의무공급사는 차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년간 구매한 REC를 평균가로 모두 정산받고 있기에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감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 의무공급비율을 2% 상향하여 조기달성한 의무공급량을 21년 의무공급비율로 흡수하고, 의무공급사로 하여금 추가구매를 유도하여 현재 원가이하로 시장가격이 형성된 REC의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발전사업자의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2) 22년 이후 년간 의무공급비율 3%씩 인상 및 25년에 의무공급비율 25% 조기 달성
      - 탄소중립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현세대가 후세대에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보다 적극적인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목표를 설정하여 당면한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이 국가 선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상기 요구사항은 발전사업자의 생존을 위한 요구이며,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탄소중립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도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이어 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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