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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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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1. 10. 10. 17:5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하반기: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발전사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 송 O O | 2021. 10. 10. 16:2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11%, 22년14%, 23년18%,24년21%, 25년25%, 26년재개정에 따른상향조정
  • 최 O O | 2021. 10. 10. 15:4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에너지패러다임이바뀌고있습니다
    지구를살리고
    적체된 rec 물량을 해소하여  정부를믿고 태양광사업에뛰어든 사업자들의 부도를 막기위해서는 
    당장 2021년12%  2022년.15%   2023년18% 2024년 21%2025년25%  로 상향조정해야된다고봅니다
  • 김 O O | 2021. 10. 10. 15:4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의 의무공급량 상향조정에 큰틀에서 동의하나, 세부적으로 연도별 공급비율이 다소 부족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문제로 친환경 경영과 정치가 중요한 만큼 연도별 공급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경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rec폭락으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22년도 의무공급비율을 14%이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1. 10. 10. 14:4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현재 사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위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 김 O O | 2021. 10. 10. 14:1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아래와같이 조정하여 실행해주시길 요청합니다.
    
    21년:11%  ,22년:14% ,23년:17% ,24년:20% ,25년: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해야함
  • 김 O O | 2021. 10. 10. 14:0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무공급량 상향조정이 그나마 발전사업자들의 희망입니다. 개정령(안) 입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태협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입장 *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곽 O O | 2021. 10. 10. 10:0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당장 금년부터
    21년: 12%, 22년: 15%, 23년: 18%, 24년: 21%,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해야 항
    
  • 박 O O | 2021. 10. 10. 06:5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25%
    
  • 송 O O | 2021. 10. 9. 16:3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11%,22년14%,23년17%,24년20%,25년25%,26년25%
  • 이 O O | 2021. 10. 9. 14:2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 O O | 2021. 10. 9. 12:0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대태협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입장 *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빈 O O | 2021. 10. 9. 07:4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조정 상향해주세요
    
    21년11% 22년14% 23년17% 24년20% 25년25%로 상향조정
    
    정부믿고 신재생에너지에 동참한 국민들 불공정한 정책땜에 다 죽어요
    하루빨리 개선하여 살려 주세요
    똑같은 전기제품으로 가격도 제도도 천차만별
    잘못되고 불공정한 정책 개선 해주세요
  • 전 O O | 2021. 10. 9. 06:5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조정 해 주세요
    21년13% 22년17%23년20%24년23%25년25%로 상향조정해주세요
    
    불공평한 제도로 똑같은 전기 생산인데 가격도 제도도 천차만별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날마다  한숨만 나오고 죽을지경 입니다
    정부믿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동참한 국민들 도산하에 다 거리에 나오게 생겼습니다 
    정부에서는 수급 조절도 못하면서 장려하고 소형이라는 이유로 100k이하만 우대하고 100k이상은  다 죽여놓고 지금까지 대책을 미뤄가며 의무공급량이라도 빨리 늘려 태양광사업자 국민들은 구제해줘야지
    이렇게 줄다리기나 하는 정책~ 어떻게 정부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부모 형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하반기 계약 물량도 3기가 이상으로 해줘야지 서로 경쟁하에 피말리게 그만하세요
    100k이하는 높은 고정가?에 다 계약 해줬잖아요
    나머지도 다그렇게 해주에요
    불공정한 제도때문에 쪼기지 안은게 후회되네요
    빠른 대책세워 구제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전 O O | 2021. 10. 8. 21:5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조정 상향해주십시오
    
    하루빨리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 21년13%, 22년15%, 23년20%, 24년25%로 상향조정해주십시오. 
    
    정부믿고 신재생에너지에 동참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불공정한 정책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기생산인데 불구하고 가격도 제도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차별 아닙니까?
    
    잘못되고 불공정한 정책 하루빨리 개선 및 공정화가 필요합니다.
    
  • 조 O O | 2021. 10. 8. 20:2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6%
    재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K O O | 2021. 10. 8. 17:4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위와 같이  조정하길  원합니다
  • 오 O O | 2021. 10. 8. 17:1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 O O | 2021. 10. 8. 16:1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무공급비율 상향
    '21년 : 11%
    '22년 : 14%
    '23년 : 17%
    '24년 : 20%
    '25년 : 25%
    '26년 : 25%
  • 박 O O | 2021. 10. 8. 16:0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아래 내용으로 조정되어야합니다.
    당장 태양광사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아래-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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