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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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1. 10. 8. 08:5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현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이큼니다.21년부터 12%로상향하고 
    22년15%상향하여 기존 사업자들 살려주십시요 . 지금상태라면 누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겠습니까.21년도12% 상향 꼭이루어주십시요.
  • 안 O O | 2021. 10. 8. 08:0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어려운 c19로 인하여 삶이 핍박한 현 시점을 감안하여 21년 12.5%로 상향조정하고 연차적으로 으로 2~3%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 O O | 2021. 10. 7. 22:5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2021년 11%로 수정하여 잉여 REC를 일부라도 소진하고
    2022년부터 매년 3~4% 인상하여야합니다.
  • 차 O O | 2021. 10. 7. 22:5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하라~~!!
    
    ?도산 직전인 중소규모 태양광 업자를  적극구제하라
  • 공 O O | 2021. 10. 7. 22:4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가능하다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선한 뜻을 모아서 22년 14%, 23년 18%, 24년  22%, 25년 26%로 상향 조정한 다음, 26년 더 적극적으로  발전된 법안으로 개정될 수 있는 의지의 법률(안)을 원합니다.
  • 정 O O | 2021. 10. 7. 22:3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수요부족으로 매도하지 못한 REC가 넘쳐나고, 의무 공급사는 올해도 의무량 대비 20%를 추가구매해도 발행된 REC를 소진하지 못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올해 마감기준 의무 구매량의 약 70%(약 3100만 REC)가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2021년 12%로 변경하여 남아도는 REC의 일부라도 올해 소진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2022년 부터 매년 3%씩 인상하고 2025년에 25%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1. 10. 7. 21:4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정책을믿고 투자한 발전사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처했읍니다.
    의무공급량 상향조정이. 그나마 발전사업자들이. 살길입니다.
    개정령 입법을 서둘러쥐시기 바랍니다.
    나무힙듭니다.
  • 이 O O | 2021. 10. 7. 21:4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무공급비율을21년11%22년14%23년17%24년20%
    25년25%26년재계정으로변경을요합니다
  • 정 O O | 2021. 10. 7. 21:40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한발전사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무공급량 상향 조정이 그나마 발전사업자들 살수있는 희망입니다
    탄소제도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개정령 입법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 최 O O | 2021. 10. 7. 21:3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정책 믿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했는데
    불합리한rec 정책때문에 이자도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의 탁상행정때문에 고통을받고있는
    사업참여하신분들의 입장을생각하셔서 반드시
    의무공급량을 매년5%이상 상향조정해줄것을촉구하며 의견제출 합니다
  • 박 O O | 2021. 10. 7. 21:2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무공급비율상향으로    힘겹게 버티는 사업자들 숨좀쉬게해주세요
    21년11프로
    22년14프로
    23년17 프로
    24년20 프로
    25 년25프로
    
  • 문 O O | 2021. 10. 7. 21:20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즉각 시행하라
  • 신 O O | 2021. 10. 7. 21:1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즉각 시행하라
  • 임 O O | 2021. 10. 7. 21:1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하루하루 힘든시기를보내고 있습니다
    공급비율 상향해서     피말리는 이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년11%
    22년14%
    23년17%
    24년20%
    25년25%
  • 문 O O | 2021. 10. 7. 21:1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즉각 시행하라
  • 아 O O | 2021. 10. 7. 21:1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이 O O | 2021. 10. 7. 21:1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 정 O O | 2021. 10. 7. 21:0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한 발전사업자들 도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의무고급랑 상향조정 만이 살길입니다
    탄소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사향 입니다
    개정령 입법을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너무힘들어  죽을지경입니다
  • 정 O O | 2021. 10. 7. 20:5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정책을믿고투자한 발전사업자들이 도산위기에처해있습니다
    의무공급량 상향조정이 그나마 발전사업자들의 희망입니다
    탄소제로 목표달성을 의햇니라도 시급한사향입니다
    개정령 입법을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 소 O O | 2021. 10. 7. 20:5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태양광 시설투자로 인한 많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금년 하반기 입찰부터 의무공급비율을 13%로 해야 현상 유지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중소태양광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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