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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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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1. 10. 7. 11:4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국가의 약속 신뢰할수 있게 해주시고, 신재생보급 속도를 늦추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의무공급비율 상향조정 해주십시요.
  • 해 O O | 2021. 10. 7. 11:4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조정 상향해주세요
    
    21년11% 22년14% 23년17% 24년20% 25년25%로 상향조정
    
    정부믿고 신재생에너지에 동참한 국민들 불공정한 정책땜에 다 죽어요
    하루빨리 개선하여 살려 주세요
    똑같은 전기제품으로 가격도 제도도 천차만별
    잘못되고 불공정한 정책 개선 해주세요
  • 이 O O | 2021. 10. 7. 11:4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운영의 어려움을 잘반영 하여주십시요.
    
  • 이 O O | 2021. 10. 7. 11:3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을"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등 활발히 공급되고 있으나, 의무공급비율이 낮아서 신규 진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의무공급비율 조기 달성을 위해  의무 공급 비율을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로 상향조정하였으면 합니다
  • 진 O O | 2021. 10. 7. 11:2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무공급량 비율 대폭 확대조정바랍니다.
    탄소관세가 세게적으로 현실화 된다음에야
    소잃고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 김 O O | 2021. 10. 7. 11:2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탄소 중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요 선진국가는 전기료가 몇배씩 인상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표가 무서워서 전기료 인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탄소 중립을 조속히 현실을 반영하여 주요 법안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10. 7. 11:2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무공급 비율 올려 주십쇼 너무 힘이드네요 
  • 홍 O O | 2021. 10. 7. 11:0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로 상향조정하였으면 합니다.
  • 찐 O O | 2021. 10. 7. 11:0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기후 변화의 대응책은 신재생에너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RPS비율을 상향해야합니다
  • 이 O O | 2021. 10. 7. 10:5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법안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제시한 개정안의 비율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시한 비율로는 일반 사업자 참여율을 높이기 쉽지 않습니다.
    매년 의무화하는 단계적 비율을 더 높여주길 바랍니다!
    현재 rec매입을 해야 하는 발전사들이 스스로 태양광 발전등을 하면서
    의무 매입에 개입하여 rec 단가를 조작하고 있는 판국이라
    수익성이 떨어져
    늘어나던 개인의 발전 사업 참여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보전이 되려면 rec 시장단가가 더 오르고
    의무 매입 비율이 더 올라야 하며
    rec 판매 시장이 공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유발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파이가 커져야
    더 빠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현재 준비한 개정법안의
    의무 공급 비율 보다 최소한 매년 5%이상 더 올리는 걸 목표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입법 법안을 수정하여 개정 바랍니다.
    10년 20년이 아닌 앞으로의 5년간 늘려가자는 법안입니다.
    그 이후 속도 조절하더라도 지금은 더 가파르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안의 공급 비율 조정율을 더 많이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 O O | 2021. 10. 7. 10:4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존경하는 산업통삼부 장관님! 저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이제 신재생법도 개정되어 한고비를 넘겼는데~ 법령시행 초안을 보고 실망스런 마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무공급량을 최소한 2021년 11%  2022년 14%로 올려 시행해주세요. 법령상 의무공급량이 크게 낮아 REC 가격하락으로 인해 저희들은 많은 은행빛을 갚는라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솔라 대표 채진희 
  • 노 O O | 2021. 10. 7. 10:3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대통령공약사항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사업자들의고통을 덜어주시기바랍니다.
  • 함 O O | 2021. 10. 7. 10:3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현재남아도는 REC 해소위해 현행 rps의무비율 즈칵 11프로로상향하고  2022년부터는 14프로로 올려야합니다.
    현재 태얌광의경우  국토의 이용문제등으로  인허가할곳이 많지않습니다.  REC가 남아돌아 값이 바닥입니다. Rps의무비율이미 달성하고 땅집고 헤엄치기식 의무비율  하지마시고 추가적인 목표?제지해주세요. Rec똥값만들어놓고 수익이안나는 사업에 어느누가 태양광사업을하겠습니까?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정 O O | 2021. 10. 7. 10:3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REC를 해소하는 것인데 이번 의무공급량 비율조정으로는 미흡해 보입니다. 2022년 의무공급량을 초소한 14%까지는 늘려줘야 합니다. 2023-2026년 의무공급량을 조금씩 줄이고 2023년도 의무공급량을 늘려 주면 됩니다. 발전사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10. 7. 10:3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를 "21년: 11%, "22년: 14%, "23년:17%, "24년: 20%,"25년: 25%, "26년은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40%로 수정하여 개정 해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10. 7. 10:3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RPS 의무비률을 조기에 올려랴 한다고 봅니다.. 기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이 하늘를 찌르고 있습니다...이점을 잘 살펴서 하루빨리 RPS의무비율를
     올려야 합니다...
  • 김 O O | 2021. 10. 7. 10:3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REC 적체를 해소 하기위해서라도 의무공급비율을 21년도하반기 장기계약부터 상향하길 바랍니다
  • 용 O O | 2021. 10. 7. 10:3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그동안 법령상 연도별 의무공급량이 낮아 REC 가격 폭락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피를 말리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2021년도 의무공급량을 최소 11%로 올려주세요. 현재의 의무공급량 실적이 이미 11%를 달성했잖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로 태양광 발전투자가 넘쳐나 공급이 이미 초과되었고 신재생법도 개정 되었으니 이제는 이를 바로 잡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용산솔라 및 (주)대진솔라 대표이사 최종대
  • 박 O O | 2021. 10. 7. 10:2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를 "21년: 11%, "22년: 14%, "23년:17%, "24년: 20%,"25년: 25%, "26년은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40%로 수정하여 개정 해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7. 10:1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과잉공급된 rec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올해부터 12% 내년엔 15%는되어야 과잉공급된 rec를 해소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조정안을 반대하며 올해부터 바로 상향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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