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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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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O O | 2021. 10. 13. 12:3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개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주식이나 펀드같은 본인이 책임지는 투기가 아닙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시책에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 비율도 동결해 왔었고,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만, 당장 올해부터 풀어야 하고 내년에도 더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rec 3년 기간도 철폐해야 합니다.
    당장 심각하게 경영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내년도 비율향상. rec 3년 기간제 폐쇄.  이것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 조 O O | 2021. 10. 13. 11:1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현재 의무공급사의 대부분은 작년 의무공급량보다 15%를 초과 이행을 했고, 올해 역시 20%의 초과 이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의무 공급 비율로 전환하면 의무공급사는 올해 벌써 의무공급비율 9%을 상회하는 약 10% 내외의 의무 공급량을 이행 또는 확정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공급사는 차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년간 구매한 REC를 평균가로 모두 정산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해 의무공급비율을 2% 상향하여 조기 달성한 의무공급량을 21년 의무공급비율로 흡수하고, 의무공급사로 하여가 추가구매를 유도하여 현재 원가이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된 REC의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발전사업자의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21년 의무공급비율 11%로 상향, 22년 의무공급비율 14%로 상향이 필요합니다.
    
    22년 이후 년간 의무공급비율 3%씩 인상하여 25년에 의무공급비율 25% 조기 달성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 입니다.
  • 김 O O | 2021. 10. 13. 08:2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  11%, 22년 : 14%, 23년 : 17%, 24년: 20%, 25년; 25%
    26년 :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문 O O | 2021. 10. 12. 18:5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태양광사업자 다 죽습니다 의무공급비율 더 상향 해주세요
  • 문 O O | 2021. 10. 12. 18:5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태양광 발전 사업자 다 죽게 생겼?니다 
    제발 더 상향해 주세요
  • 문 O O | 2021. 10. 12. 18:5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태양광 발전 사업자 다 죽게 생겼?니다 
    제발 더 상향해 주세요
  • 임 O O | 2021. 10. 12. 18:4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심 O O | 2021. 10. 12. 13:2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Re100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RPS 제도운영이 필요합니다 장기계약을 못하고있는 많은 사업자 들을위해  이시점에 개정된 RPS제도를 아래와같이 신축성있게 조정요망합니다
    21년 : 12%, 22년 : 14%, 23년 : 17%, 24년 : 20%, 25년 : 24%, 26년 : 25%로 조정했으면합니다
  • 박 O O | 2021. 10. 11. 14:3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견서제출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김 O O | 2021. 10. 11. 12:2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의무공급비율을 더욱더 향상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1. 10. 11. 11:2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지금은 세계 각국 선진국이 앞다투어 탄소 0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 그에 맞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정부가 세계에 맞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탄소0목표 기간을 빠르게 앞당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목표를 늘려서 재생애너지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공급은 정부와 기업의 힘 만으로는 기간내 목표를 이룰수 없고 민간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재생에너지 시장여건은 민간이 모두 고사하는 상황입니다. 
     
    현 개정 입법 예고안 수준으로는 이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22년 15%, 23년 20%, 24년 25%, 25년 30%, 26년 35%까지는 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 O O | 2021. 10. 11. 11:0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견을 청취하주신 정부 공직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22년 20%
    23년 21
    24년 22
    25년 23
    26년 25
  • 정 O O | 2021. 10. 11. 01:1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지난 10.8일 40%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80813001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10.6일에 발표되었으니까, 상기 상향된 목표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0. 10. 22:4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태양광 사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책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10. 10. 20:1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기존 태양공 사업자분들이 현재 낮아진 REC로 고통을 받고있습다.
    
    의무공급비율이 바뀌어 금년 부터 좋으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만
    
    21년 하반기 부터라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1년 15% , 22년 18%, 23년 20%, 24년 22%,  25년 24%, 26년 25% 상향으로 조정 필요합니다.
    
    지금 적체되어 있는 rec 부분의 해소와 추후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등을 지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0. 19:5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백 O O | 2021. 10. 10. 19:2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연도별로 전향적으로 상향시켜 준비및 시행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도별 비율보다 최소 10%상향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태양광 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REC가격하락과 고정계약 가격 하락으로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 의무공급 비율을 좀 더 높여 나가야 합니다. 
    
    21년11%, 22년 14%, 23년 17%, 25년 20%, 26년 25% ,26년 재 개정에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조절
    
  • 이 O O | 2021. 10. 10. 19:1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실행 요청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 비율 상향
  • 주 O O | 2021. 10. 10. 18:5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지금 소규모태양광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합니다, 올해하반기부터 의무공급량의비율이 상향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1. 10. 10. 18:0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하반기: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고통을해소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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