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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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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0. 8. 15:5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아래 내용으로 조정되어야합니다.
    당장 태양광사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아래-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김 O O | 2021. 10. 8. 13:40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아래 내용으로 조정되어야합니다.
    당장 태양광사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아래-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이 O O | 2021. 10. 8. 12:5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아래와같이 수정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비율 상?
    
    ?
    
    
  • 이 O O | 2021. 10. 8. 12:5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아래 내용으로 조정되어야합니다.
    당장 태양광사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아래-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최 O O | 2021. 10. 8. 12:4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도산위기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상향함으로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하기를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1. 10. 8. 12:4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공급초과로 인한 REC가격이 폭락하여 발전사업자들의 도산이 임박한 상태로 이를 해소하지 위해서는 2021년도 분부터 상향을 요청합니다
    2021년 11%  2022년 14%  2023년17%  2024년20%  2025년25%  2026년25%
  • 홍 O O | 2021. 10. 8. 11:5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 김 O O | 2021. 10. 8. 11:2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상향 필요 *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 박 O O | 2021. 10. 8. 11:1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급변하는기후변하에대응하기위해서는입법안보다상향된 21년;11% 22년;14% 23년17% 24년;20% 25년;25%으로상향하여적극적으로대응해야된다고봅니다
  • 지 O O | 2021. 10. 8. 11:1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22년 14%이상 상향조정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을믿고 신 재생에너지에 참여한 신재생사업자들 너무너무힘듭니다
  • 신 O O | 2021. 10. 8. 11:0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산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무공급비율을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波 O O | 2021. 10. 8. 11:0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산불,홍수,온난화 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기후위기 여파라고 생각됩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용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2년 15%, 23년 20%,  24년 25%, 25년 30%
  • 김 O O | 2021. 10. 8. 10:4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위한의무공그피율을21년12%,22년14%,23년17%,24년20%,25년25%까지단계적상향조정
  • 김 O O | 2021. 10. 8. 10:40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정부정책만을믿고  남은여생  발전사업에  투자한발전사업자들을
    저버리지말아주세요
    의무공급상향이  저희들에게희망입니다
    개정안  입법 조속히처리부탁드립니다 
  • 손 O O | 2021. 10. 8. 10:3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탄소인증제 이전 기설치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이자,원금 갚으면 남는게 없어 향후 유지,보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게 법령 만드신 만큼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2021년 11%,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0%, 2025년 25%, 2026년 25% 로 조정해 주세요...
  • 조 O O | 2021. 10. 8. 10:3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의무공급비율 상형을 적극 호소합니다. 최소한 '21년11%.'22년24%.'23년17%.'24년20%.'25년25% 이상으로 해서 공급자의장기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0. 8. 10:1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모범국가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이에따른 산업구조화를 빠르게 변모시켜 일류국가의 기반을 선점해 나가야 할 것으로 고대합니다 
    이런 기초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연도별로 전향적으로 상향시켜 준비 및 시행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연도별 비율보다 최소 10%이상 상항시켜 나가야 됩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소 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REC 가격 하락과 고정계약 가격 하락으로 이중 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의무 공급비율을 좀더 높여 나가야 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
    
    
  • 한 O O | 2021. 10. 8. 10:1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금번에 전체적으로 '의무공급량비율' 상향 조정하는것 정말 지지합니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적용해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준도 다음과 같이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25%
    
    사유: 현재 중소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들 부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매우 부진한 상태이고, 중소규모태양광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대 제시 된 의무비율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입니다.
  • 강 O O | 2021. 10. 8. 08:5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적극찬성 적극 동의합니다
  • 강 O O | 2021. 10. 8. 08:5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
    화석에너지는 전세계적으로 억제  신재생에너지  그것은 태양광. 풍력이라봅니다 의무공급량 당연히  조기에 높여야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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