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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O O | 2021. 10. 6. 11:18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홍 O O | 2021. 10. 6. 11:18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홍 O O | 2021. 10. 6. 1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y O O | 2021. 10. 6. 11: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1. 10. 6. 11:16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조 O O | 2021. 10. 6. 11:16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또한 5학급 미만 학교 보건교사가 2개 학교를 겸임한다라는 문구를 삭제시켜 주십시요. 겸임을 하게 되면 2개 학교의 보건업무를 모두 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교사의 집중력이 낮아져 두 곳 모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 수를 2개(본교 포함)학교로 제한하여 순회하면서 아이들의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 시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10. 6. 11:16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1. 10. 6. 11:13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병설유치원 포함 36학급 기준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며 그동안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부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병설유치원 겸임을 전제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향후 36학급 미만이라 할지라도 병설유치원 보건업무를 보건교사가 담당하게되는 조항으로 악용될수 있다
  • 유 O O | 2021. 10. 6. 11:13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병설유치원 포함 36학급 기준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며 그동안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부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병설유치원 겸임을 전제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향후 36학급 미만이라 할지라도 병설유치원 보건업무를 보건교사가 담당하게되는 조항으로 악용될수 있다
  • 유 O O | 2021. 10. 6. 11:13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병설유치원 포함 36학급 기준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며 그동안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부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병설유치원 겸임을 전제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향후 36학급 미만이라 할지라도 병설유치원 보건업무를 보건교사가 담당하게되는 조항으로 악용될수 있다
  • 유 O O | 2021. 10. 6. 1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병설유치원 포함 36학급 기준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며 그동안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부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병설유치원 겸임을 전제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향후 36학급 미만이라 할지라도 병설유치원 보건업무를 보건교사가 담당하게되는 조항으로 악용될수 있다
  • 신 O O | 2021. 10. 6. 11: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증원 배치에 동의합니다.
    학생들이 보건실을 방문할 때 보다 질높은 진료와 상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대학급 학교의 보건교사는 보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응급처치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여력이 없을 수 있고,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증원배치 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되면, 오히려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발달단계가 다른고 그에 따른 보건교육과 관리방안이 다릅니다. 더불어, 36학급 미만 초등에 병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 겸임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가 별도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0. 6. 11:10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 이 O O | 2021. 10. 6. 11:10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 이 O O | 2021. 10. 6. 11:10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보건교사를 순회근무로 돌리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운영의 질을 저해하는 것이다. 꼭 배치가 되어야 한다면 보건교사 정원을 늘려서 배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1. 10. 6. 11:10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보건교사를 순회근무로 돌리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운영의 질을 저해하는 것이다. 꼭 배치가 되어야 한다면 보건교사 정원을 늘려서 배치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1. 10. 6. 1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6. 1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10. 6. 11:08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제 23조의 2 제1항 변경내용 중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까지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는 이미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업무 부담을 줄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까지 본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킨다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유치원생은 초등학생보다 어리기 때문에 
    신체 정서 발달면이나 주요 질병의 치료나 응급처치 방법면에서도 초등학생과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발달이나 건강면에서도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라는 공간에 함께 위치한 것이지
    학생 지도와 관리를 맡는 교사는 초등과 유치원이 엄연히 분리되어 채용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업무 또한 분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법개정을 통해 끼워넣기한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10. 6. 11:07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까지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안그래도 코로나 업무 폭주로 인해...다른 교직원들의 업무는 취소, 연기되는 상황인데도..학교의 보건교사의 업무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의 보건업무까지 넘기지 말아주세요 ㅠ 그게 안된다면...물관리, 학교환경보호구역 업무, 미세먼지 업무를 보건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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