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10. 6. 11:04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 O O | 2021. 10. 6. 11:04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상 간호사배치이며  보건교사 배치 법령 없음
    학교보건에서 보건교사 배치가 불가함
  • 전 O O | 2021. 10. 6. 11:04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1.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증가, 보건교사에 대한 요구도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교사업무량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때  배치기준이 최소30학급당 당 1인 추가가 필요하며, 교육청상황에 따라 그 이상을 둘수 있다는 문구 추가 필요
    2. 학급수 기준에 병설유치원 포함 삭제요망-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사가,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겸임을 강요받을 수 있는 적절치 못한 꼼수행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 O O | 2021. 10. 6. 11:04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36학급  수에  따른 배정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의료시설 부족 등)및 과밀학급 반영 등 인원수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필요.
    수업과 의료서비스 제공..  게다 주어지는 과도한 행정업무까지
    표면적인 숫자만으로 인력을 배치하는것은 시대착오적 행태
  • ☆ O O | 2021. 10. 6. 11:04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순회교사 제도 폐지 필요.
    소속감 결여
    업무시간 확보 불가
    학교마다 요구하는 업무 범위 상이하며, 연속성 결여
    질적저하초래
  • ☆ O O | 2021. 10. 6. 11: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상 간호사배치이며  보건교사 배치 법령 없음
    학교보건에서 보건교사 배치가 불가함
    
    또한  유치원은 교사가아닌  간호사의 업무가 주임
    잉여인력으로 분류하여
    유치원 교사들이 하기 싫어하는잡무(등하원 지도,환자발생시 직접 데려오고 데려다줄것,약물복용, 코로나관련 임상증상시 전건 학부모 안내후 귀가지도, 어디에도 없는 보건교육 17차시 이상 등) 배정
    의견 조율과 대화의 자세가 안되어 있음.
  • 김 O O | 2021. 10. 6. 11:03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추가배치 기준에 포함된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 삭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제23조의 제1항)는 내용이 명시된 점입니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겸임을 전제하는 내용으로 추가 배치된 보건교사에게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겸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건교사가 추가 배치되지 않는 36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겸임을 시키는 조항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부가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또한 유치원 보건인력 공백의 문제를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현재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에 끼워 넣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 고 O O | 2021. 10. 6. 11:02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홍 O O | 2021. 10. 6. 11:02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 O O | 2021. 10. 6. 11:00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반대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거대학급 보건교사 증원 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됨으로 인해 오히려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36학급 이상 유치원 포함에 반대합니다. 유치원 겸임으로 발생되는 문제. 36학급 미만 초등에 병설이 있는 경우 겸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발달단계가 엄연히 다르고, 그에 따른 보건교육과 관리방안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에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갖도록 양성된 보건교사의 별도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주세요.
  • 이 O O | 2021. 10. 6. 10:59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10. 6. 10:59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유치원과 초등은 교육과정이 달라 유치원은 따로 배정해야함
  • 윤 O O | 2021. 10. 6. 10:56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초중고 와 유치원은 따로 보건교사를 둬야 됨을 의견제출합니다.
  • 변 O O | 2021. 10. 6. 10:54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36학급 이상 유치원 포함에 반대합니다. 유치원 겸임으로 발생되는 문제. 36학급 미만 초등에 병설이 있는 경우 겸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10. 6. 10:52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입법의견?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1. 10. 6. 10:39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 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치원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본 개정안과 별개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일 것입니다.
  • 김 O O | 2021. 10. 6. 10:39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거대학급 보건교사 증원 베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됨으로 인해 오히려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아들의 건강문제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대부분 care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업무까지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시행령 개정을 안타깝게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 이 O O | 2021. 10. 6. 10:39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 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1. 10. 6. 10:39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 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1. 10. 6. 1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 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