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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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0. 6. 10:01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입법의견(반대 의견) 예시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