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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10. 25. 11: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 모든 학교 및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를 둔다.
    -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삭제)
    - 초등학교 30학급,중등 24학급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2인을 배치한다.
    - 5학급 이하의 학교에 겸임(「교육공무원법」제18조에 따른다.)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삭제)
    ∼ 5학급 미만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고, 급간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로 수정 요청합니다.
  • 행 O O | 2021. 10. 25. 11:48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찬성합니다
  • 행 O O | 2021. 10. 25. 11:48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찬성합니다
  • 행 O O | 2021. 10. 25. 11:48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10. 25. 11:45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1.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2.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경우 학교에서 혼선이 초래됨. (학교: 교사자격증 필수)
    3.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교사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 2조), 학교에서 건강관리의 기본인 보건교육을 할 수 없음.
  • 김 O O | 2021. 10. 25. 11:45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보건교사 1인으로 충분
  • 이 O O | 2021. 10. 25. 11:45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보건법 제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7조 유치원에는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이 있다. 
    ○유아교육법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병설 유치원에 보건교사의 겸임은 반대한다. 초등교사에게 유치원교육을 맞길 수 없듯이, 유치원에는 유치원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만들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병설유치원에만 보건교사를 두게 될 경우, 국립, 공립, 사설 유치원의 경우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강원, 인천교육청에서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 24~28학급인 학교에서도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있는바, 시행령이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후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청에 따라 최소 기준 이상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0. 25. 11:45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보건교사 1인으로 충분 기타 인력은 간호사 배치 및 인근 병원 활용
  • 이 O O | 2021. 10. 25. 11:45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 동법 15조 ②에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 순회 조항은 의무배치가 원칙인 법률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며, 급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즉,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보건교사에게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로 순회를 가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초중고 각각 급별 내에서만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0. 25. 11:45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
  • 김 O O | 2021. 10. 25. 1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 이 O O | 2021. 10. 25. 1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 모든 학교 및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를 둔다.
    -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삭제)
    - 초등학교 30학급,중등 24학급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2인을 배치한다.
    - 5학급 이하의 학교에 겸임(「교육공무원법」제18조에 따른다.)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삭제)
    ∼ 5학급 미만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고, 급간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로 수정 요청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1. 10. 25. 11:31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재난 상황이라도 보건교사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 하여야 합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간호사가 모자라 대응이 힘들다고 하는데
    재난 상황에선은 더더욱 간호사가 많이 필요할것인데 보건교사 자격자 채용 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학교로 더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 이 O O | 2021. 10. 25. 11:31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현실적으로 36학급 이라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30학급만 되어도 응급처치 보건교육 보건업무가 산더미입니다. 
    하루 응급처치 학생만 치료해도 보건교육, 보건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도대체 정책연구가 거대 학교 보건실을 제대로 모니토링하고 했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거대 학급에 보건교사 2인 배치라는 생색 내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건실 운영에 보탬이 되는 법율안을 제시 해주세요.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큰학교는 현재도 높은 보건요구도에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0학급 2인 배치, 60학급 이상 3인배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 유치원 학급수는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초등과 유치원은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보건교사 배치기준도 별도 적용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0. 25. 11:17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1.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2.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경우 학교에서 혼선이 초래됨. (학교: 교사자격증 필수)
    3.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교사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 2조), 학교에서 건강관리의 기본인 보건교육을 할 수 없음.
    
  • 김 O O | 2021. 10. 25. 11:17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학교보건법 제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7조 유치원에는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이 있다. 
    ○유아교육법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병설 유치원에 보건교사의 겸임은 반대한다. 초등교사에게 유치원교육을 맞길 수 없듯이, 유치원에는 유치원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만들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병설유치원에만 보건교사를 두게 될 경우, 국립, 공립, 사설 유치원의 경우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강원, 인천교육청에서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 24~28학급인 학교에서도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있는바, 시행령이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후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청에 따라 최소 기준 이상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0. 25. 11:17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 동법 15조 ②에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 순회 조항은 의무배치가 원칙인 법률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며, 급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즉,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보건교사에게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로 순회를 가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초중고 각각 급별 내에서만 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김 O O | 2021. 10. 25. 1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 모든 학교 및 유치원에는 보건교사를 둔다.
    -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삭제)
    - 초등학교 30학급,중등 24학급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2인을 배치한다.
    - 5학급 이하의 학교에 겸임(「교육공무원법」제18조에 따른다.)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삭제)
    ∼ 5학급 미만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 순회 학교는 1개교 이내로 하고, 급간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로 수정 요청합니다.
    
  • 신 O O | 2021. 10. 25. 11:04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1. 제 23조 1항의 각호 삭제, 3항 전체 삭제가 우선되어야 함
    2.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할 경우 학교에서 혼선이 초래됨. (학교: 교사자격증 필수)
    3.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교사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 2조), 학교에서 건강관리의 기본인 보건교육을 할 수 없음.
  • 신 O O | 2021. 10. 25. 11:04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학교보건법 제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7조 유치원에는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이 있다. 
    ○유아교육법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병설 유치원에 보건교사의 겸임은 반대한다. 초등교사에게 유치원교육을 맞길 수 없듯이, 유치원에는 유치원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만들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병설유치원에만 보건교사를 두게 될 경우, 국립, 공립, 사설 유치원의 경우 보건교사로부터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강원, 인천교육청에서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 24~28학급인 학교에서도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고 있는바, 시행령이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후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청에 따라 최소 기준 이상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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