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배 O O | 2021. 10. 27. 11: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학교급별은 병설유치원/어린이집(유아기), 초등학교(학령기), 중고등학교(청소년기) 등 성장단계에 따른 별도의 교육과정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각 급별에 따른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인 통합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은 본래 ‘보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무리한 끼워넣기를 시도한 병설유치원, 돌봄교실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은 미래교육을 위해 유아기 교육기관들의 합법적인 체제정비(예: 독립적인 단설유치원 확대, 주변 어린이집과의 통폐합 등)를 통해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j O O | 2021. 10. 27. 11:33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학교의 무자격 교사 채용은 교원 양성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 교사 논란 가능성이 예상됨
    * 학생건강관리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호사를 채용할수 있다는 조항 삭제. 왜 한시적으로 무자격자를 채용하는가. 대학에서 교육이수하고 보건교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인력수급에 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필요없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은 교육시설관리 항목에 해당되며, 교육청의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매뉴얼> 외주관리분야 시설점검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음.
    * 보건교사는 교육시설(물) 직접 관리가 아닌 감염병과 질병예방 차원에서 의료인으로서 시설 개선조치에 대한 조언이 맞다고 사료됨.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까지..너무 많은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음. 
    *보건교사의 학생가정 방문은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삭제 요함.
  • j O O | 2021. 10. 27. 11:33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학교의 무자격 교사 채용은 교원 양성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 교사 논란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 또한 학교급별이 다른 유치원(유아학교)의 보건인력 문제는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과 양성과정, 유치원 보건업무 분석, 배치기준 등에 대해 학계와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조대연 교수의 의견에 따른 연구외에  학교현장의 현실를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제안합니다.   따라서 36학급에 유치원을 삭제 요청합니다. 
    
  • j O O | 2021. 10. 27. 11:33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의 단서 규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는 내용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법 조항이므로 단서조항에 대한 시행령을 신설하기보다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보건교사가 2개 학교 겸임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 할 경우, 보건교사가 부재중인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책임 소재만 가중됨.
    * 그러므로 순회에 대한 시행령을 명시하지 말고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순회를 그냥 별것아니라고 하는데, 두개의 학교의 업무를 하는것이므로 별도의 두개 학교에서 오는 공문과 검사 등등 일을 처리해야하므로 작은학급이라고 공문이 적게옵니까?  이는 도교육청에서 작은학급의 순회를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을  배정하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것이  옳타고 생각됨..  
  • j O O | 2021. 10. 27.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학교급별은 병설유치원/어린이집(유아기), 초등학교(학령기), 중고등학교(청소년기) 등 성장단계에 따른 별도의 교육과정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각 급별에 따른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인 통합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은 본래 ‘보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무리한 끼워넣기를 시도한 병설유치원, 돌봄교실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은 미래교육을 위해 유아기 교육기관들의 합법적인 체제정비(예: 독립적인 단설유치원 확대, 주변 어린이집과의 통폐합 등)를 통해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宙 O O | 2021. 10. 27. 11:22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삭제
    
    삭제 사유로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학교의 무자격 교사 채용은 교원 양성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 교사 논란 가능성이 예상됨
    * 학생건강관리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비정규직 인력 양산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현장에서 강사 채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문제임.
  • 宙 O O | 2021. 10. 27. 11:22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제23조의2(보건교사의 배치 등)  내용에서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 삭제 
    2. 36학급이상의 학교(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학급수가 2배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수정 사유로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학교의 무자격 교사 채용은 교원 양성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 교사 논란 가능성이 예상됨
    * 학생건강관리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비정규직 인력 양산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현장에서 강사 채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문제임.
    * 또한 학교급별이 다른 유치원(유아학교)의 보건인력 문제는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과 양성과정, 유치원 보건업무 분석, 배치기준 등에 대해 학계와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김 O O | 2021. 10. 27. 11: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학교급별은 병설유치원/어린이집(유아기), 초등학교(학령기), 중고등학교(청소년기) 등 성장단계에 따른 별도의 교육과정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각 급별에 따른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인 통합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은 본래 ‘보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무리한 끼워넣기를 시도한 병설유치원, 돌봄교실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은 미래교육을 위해 유아기 교육기관들의 합법적인 체제정비(예: 독립적인 단설유치원 확대, 주변 어린이집과의 통폐합 등)를 통해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1. 10. 27. 11:19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3)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3조3항)
    -> 삭제요구합니다!!!
     학생건강관리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채용,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비정규직 인력 양산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정 O O | 2021. 10. 27. 11:19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 삭제요구합니다!!!
    순회 근무 제도는 삭제되어야 함. 과거에 순회제도가 있었다가, 비합리적임이 드러나 폐지된 제도인데, 이제 다시 부활하는것은 현대와 미래의 교육환경에 역행하는 행태임.
    -순회근무시 본교에 보건교사 부재는 안전사고, 감염병 등 발생 대처에 위험을 초래함. 
  • 정 O O | 2021. 10. 27. 1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정당하고 공평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바랍니다.!!!
  • 유 O O | 2021. 10. 27. 11:16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학교의 무자격 교사 채용은 교원 양성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 교사 논란 가능성이 예상됨
    * 학생건강관리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비정규직 인력 양산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현장에서 강사 채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문제임.
  • 유 O O | 2021. 10. 27. 11:16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학교의 무자격 교사 채용은 교원 양성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 교사 논란 가능성이 예상됨
    * 학생건강관리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비정규직 인력 양산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현장에서 강사 채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문제임.
    * 또한 학교급별이 다른 유치원(유아학교)의 보건인력 문제는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과 양성과정, 유치원 보건업무 분석, 배치기준 등에 대해 학계와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유 O O | 2021. 10. 27. 11:16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의 단서 규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는 내용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법 조항이므로 단서조항에 대한 시행령을 신설하기보다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보건교사가 2개 학교 겸임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 할 경우, 보건교사가 부재중인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책임 소재만 가중됨.
    * 그러므로 순회에 대한 시행령을 명시하지 말고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 O O | 2021. 10. 27. 1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10. 27. 1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학교급별은 병설유치원/어린이집(유아기), 초등학교(학령기), 중고등학교(청소년기) 등 성장단계에 따른 별도의 교육과정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각 급별에 따른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인 통합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은 본래 ‘보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무리한 끼워넣기를 시도한 병설유치원, 돌봄교실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은 미래교육을 위해 유아기 교육기관들의 합법적인 체제정비(예: 독립적인 단설유치원 확대, 주변 어린이집과의 통폐합 등)를 통해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1. 10. 27. 1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변질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의 결과물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동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교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실 방문학생 수 증가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천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의 보건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산간벽지 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취지로  「학교보건법」 제15조가 개정(2021.12.9.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과대학교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를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보건업무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 조항으로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도록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건교사 1인이 담당하는 보건요구의 부담을 줄여 양질의 보건서비스와 증가하는 보건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2021년 기준 4,548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본 시행령 개정으로 추정되는 1,323개 학교에 증원하는 요식행위로 현재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양측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하면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 취지가 전혀 다른 입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유치원의 보건인력의 공백 문제는 본 개정안과 별개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학교급별은 병설유치원/어린이집(유아기), 초등학교(학령기), 중고등학교(청소년기) 등 성장단계에 따른 별도의 교육과정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각 급별에 따른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인 통합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은 본래 ‘보육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무리한 끼워넣기를 시도한 병설유치원, 돌봄교실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은 미래교육을 위해 유아기 교육기관들의 합법적인 체제정비(예: 독립적인 단설유치원 확대, 주변 어린이집과의 통폐합 등)를 통해 별도의 보건교사를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제23조의2제1항 ① 2. 중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를 삭제 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염 O O | 2021. 10. 27. 11:04 제출
    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는 규정을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두는 규정으로 하고 보건교사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안 제23조)
    1) 보건교사 배치 규정...
    (삭제)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학교의 무자격 교사 채용은 교원 양성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 교사 논란 가능성이 예상됨
    * 학생건강관리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비정규직 인력 양산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현장에서 강사 채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문제임.
  • 염 O O | 2021. 10. 27. 11:04 제출
    나.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추가배치(안 제23조의2 1항 각호)
    1)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 삭제 )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함
    * 학교의 무자격 교사 채용은 교원 양성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무자격 교사 논란 가능성이 예상됨
    * 학생건강관리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만 간호사(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비정규직 인력 양산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현장에서 강사 채용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문제임.
    * 또한 학교급별이 다른 유치원(유아학교)의 보건인력 문제는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과 양성과정, 유치원 보건업무 분석, 배치기준 등에 대해 학계와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염 O O | 2021. 10. 27. 11:04 제출
    다.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순회근무를 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의 규모를 5학급 이하의 2개교 이내로 규정(안 제23조의2 2항)
    ※ 교감 미배치교 ...
    (삭제)
    * 학교보건법 제15조②항의 단서 규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는 내용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법 조항이므로 단서조항에 대한 시행령을 신설하기보다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보건교사가 2개 학교 겸임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 할 경우, 보건교사가 부재중인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책임 소재만 가중됨.
    * 그러므로 순회에 대한 시행령을 명시하지 말고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W3  CD0301